“구제역백신 목부위 아니라도 접종”

검역본부, 접종 부위 제한 없게 ‘품목허가’ 기준 개선
기존 ‘부표’ 부착 제품도 적용…이상육피해 대책 일환

2018.06.20 11:24:34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