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등 임원 전원 사임·화합 토대 조합안정 다짐 임총, 보궐선거서 ‘새판’ 짜기로…선거 4월30일 실시 선거 후유증으로 인해 분열 양상을 보여왔던 도드람양돈조합의 ‘내홍’ 이 일단락됐다. 정종극 조합장과 11명의 이사 및 2명의 감사 등 도드람양돈조합 13명의 임원들은 지난 10일 이사회를 갖고 최근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원 사임했다. 도드람양돈조합은 이에따라 지난 13일 대전 유성 홍인호텔에서 개최된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보궐선거를 통한 신임 집행부 구성을 계기로 내분 봉합과 함께 새로운 출발에 나설것을 다짐했다. 이로써 조합장 해임건의안이 철회된 것은 물론 선거후유증에 따른 법정공방도 피할수 있게 돼 최악의 분열사태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 총회에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는 조합장과 임원 사임직후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선거규정을 감안, 조합장과 임원 동시 선거일을 오는 30일 결정하는 한편 20·21일 입후보자 등록을 실시키로 했다. 대의원 71명 가운데 57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 초반에는 조합장 이하 전 임원의 일괄 사임에 대해 출범 한달여 밖에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사임을 철회토록 하고 다시한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됐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사임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조합장과 임원들은 자격을 상실한다는 관련법에 의해 철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더 이상 거론되지 못했다. 대의원회는 또 사임당시 조합장 및 임원들 사이에 이뤄진 협약과 관련, 표결을 통해 보궐선거시 현 조합장과 임원은 다시 입후보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반대하기로 했다.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현임원이 재입후보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이른바 ‘면죄부’를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장 뿐 만 아니라 직무를 대행할 이사 전원이 사임, 현행법상 새로운 집행부 구성까지는 현 임원들의 권한과 책임이 지속된다는 조합측의 설명에 따라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현 이사회에 일임키로 했다. 다만 현임원의 권한은 상임이사의 승인을 전제로 허용키로 했다. 현행법상 적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 조합장 후보의 경우 조합 경제사업 이용률이 90%를 넘어야 한다는 조합 내부규약을 충족토록 하되 투표시 대의원들이 고려할수 있도록 조합장 후보의 경제사업 이용현황을 선거자료와 함께 송부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아울러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 구성이 이뤄질 때까지 회의참석비는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의원회의 요구에 따라 임원들과 함께 막상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 정종극 조합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취임후 한달여간 공동자원화사업 수주는 물론 농협중앙회에 대한 경합사업 중단과 사료공장 신축자금 및 무이자경영자금 지원요구 등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지만 내부의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함으로써 결국 큰 일을 해내지 못했다”며 “전부 나의 잘못인 만큼 조합원들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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