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원화·공공처리 시설 연계…유사·중복 차단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지역별 최적 모델 개발 계획
최근 축산냄새 저감 방안으로 농식품부 ‘공동자원화시설’과 환경부 ‘공공처리시설’의 협업이 거론되고 있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달 22일 정책브리핑에서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최적화된 가축분뇨처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히 “가축분뇨 뿐 아니라 음식물 등 바이오에너지화할 폐기물까지 병합처리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그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했다.
아울러 “사업연계에서 퇴·액비, 바이오에너지 등이 발생하므로, 사회전체적인 효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협의해 지역별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공동자원화시설과 환경부 공공처리시설을 연계해 축산 최대 골칫거리인 분뇨처리와 냄새저감 문제 해결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사실 이 둘 시설을 두고는 국회 등에서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농식품부 공동자원화시설과 환경부 공공처리시설 사이 협업을 이끌어내려면,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업목적에서부터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서다.
농식품부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와 지속가능 축산업 육성에 방점이 찍혀있다.
반면 환경부 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정화처리해 수질을 보전하는 것에 시선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공동자원화시설은 퇴비·액비·정화 등 가축분뇨 시설을, 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 정화처리 시설을 주요 지원내역으로 한다.
지원대상, 주관기관, 지원조건, 지원기준, 처리대상 분뇨 등 세부 사업시행 지침도 확연히 다르다.
농식품부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의 지원대상은 축산농가, 농업법인, 농·축협 등이다.
지원조건으로는 퇴·액비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에너지는 국비 5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10%를 내걸고 있다.
환경부 공공처리시설은 시·군 지자체와 농축협이 지원대상이다.
지자체의 경우 국비 80%, 지방비 20%, 농축협은 국비 70%, 지방비 10%, 자부담 20%를 지원조건으로 한다.
한 축산인은 “농식품부와 환경부와의 협업이 분뇨·냄새 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면서 “단순 처리에 그치지 않고, 이를 다시 활용하는 자원화 방안에 무게 중심을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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