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사업계획 승인…조속한 정상화를”

2022.06.30 09:00:07

여론 고조 속 긴급성 고려 이사회 서면결의 추진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낙농진흥회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사업계획 승인이 요구되고 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낙농제도개편에서 촉발된 이해당사자간 갈등으로 이사회 개의가 불가능해진 탓이다. 이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낙농진흥회에 ‘진흥회 정관 인가철회’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 역시 낙농진흥회장의 사퇴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그 사이 이사회에서 처리됐어야 할 ‘2021년 결산 및 2022년 사업예산’ 안건이 의결지연되면서 낙농진흥회는 상반기가 지나도록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계획 미승인으로 2021년 예산을 준용해 정기·반복적 경상경비만 지출이 가능한 상황이라 신규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는데다, 사업시행시기 마저 불투명해져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이에 업계에서는 낙농진흥회가 국내 낙농산업의 한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상운용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3월 진행된 낙농진흥회 감사에서도 나왔다.
장기간 이사회 공전으로 인한 ‘2021년 결산 및 2022년 사업예산’ 의결지연은 정관 제39조에 의거 업무처리 기한을 위배했다는 것.
그럼에도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자 감사 2인(신화식 운용목장 대표·한국낙농육우협회 충북도지회장, 임호상 건국우유 본부장)은 지난 6월 15일 정관 제11조 및 제29조에 의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감사 2인의 거듭된 지적과 이사회 소집 요구에 따라 지난 6월 28일 낙농제도개편과 무관한 진흥회 운영에 대한 2022년 사업계획 및 2021년 결산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다만,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긴급성을 고려해 서면결의로 진행되며 결과는 제출기한인 7월 4일이 지난 후 판가름날 전망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민병진 alstlt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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