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배양 식품원료 인정 규정 삭제를”

2022.12.14 09:22:18

축산업계, 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 검토의견 제출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안전성 검증 안되고 탄소중립 역행…관련제도 미비 등 지적


식품의약안전처가 세포배양 식품을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에 대해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식품을 식품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2일 이 같은 개정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검토 의견서를 제줄했다.

축단협은 식품의 안전성, 인체 위해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배양세포를 식품의 원료로 인정할 경우 국민건강 훼손·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세포배양은 동(식)물의 세포를 인위적으로 증식시켜야 하는데, 제조과정에서 항생제, 성장호르몬 등을 사용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다량 함유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한 새포배양을 위해 살아 있는 동물에서 세포를 채취하는 것은 반동물복지·비윤리적인 행위이며, 새포배양 식품 생산과정은 가축사육 대비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 국가 탄소중립정책 농축산부문 기후위기 대응 시나리오 목표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생산에 사용된 화석연료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메탄보다 대기잔류 시간이 긴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장기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촉진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배양육’ 용어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정의)제3호’에서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된 바, 합성물인 배양육을 식육이라고 칭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현행 규정과 상반된다는 것이다.

이어, 축단협은 배양육 관련 명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없으며, 제조원료, 완제품의 구성성분 등의 표시 문제 역시 정해지지 않는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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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진 alstlt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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