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배양 식품원료 인정 규정 삭제를”

축산업계, 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 검토의견 제출

2022.12.14 09:22:18
0 / 300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