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축사 등기 우사 ‘허용’-돈사 ‘불가’

특례법 적용 소에 국한…공무원 재량 돈사등기 어려워져

2012.04.23 10:06:42
0 / 300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