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설기준 마련

식약처, 칸막이 설치·간격 유지 '3월 1일 시행'

2026.01.05 09:53:56
0 / 300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