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확대를

‘농지법 개정’ 자연순환농업 가능케…기반시설 부담금 소급적용 요구

2006.11.15 09:44:46
0 / 300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