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육 수급조절은 정당한 행위”

공정위, 가금업계 과징금 부과·범위 확대 조짐에

2021.07.20 19:17:29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