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면 직불금 10% 감액

농관원, 4~6월 신고기간 운영…농지·품목 변경 시 반드시 등록해야

2026.04.08 09:12:39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