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21대 국회서 반드시 제정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일명 ‘한우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한우법 등 4개의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본회의에 직회부된 안건은 한우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등으로 모두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법안들이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중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접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농해수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하며 불참, 더불어민주당 11인과 무소속 1인 등 야당 의원 12명이 무기명 투표를 한 끝에 전원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특히 한우업계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 법안은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과 ‘한우산업기본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해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한우법에는 농식품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 발전협의회를 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한우 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 축산물 가격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 대해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기자회견을 통해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은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농업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전국 250만 농민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통과한 다음날인 지난 19일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가격안정제는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우법 개정안 역시 “한우법이 만들어지면 다른 모든 축종에서 유사한 입법 요구가 나올 수 있고 이는 축종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축산법의 개정을 통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는 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바로 본회의에 넘겨지지만 여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 입장을 밝히고 회의에 불참한 만큼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5월 28일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예정되어 있으며 한우법 등의 제정 여부도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04-24
생산성 허무는 PED·PRRS 활개...“재난형질병보다 더 무섭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질병 피해는 막대하다. 암에 걸렸고, 의료보험이 없다고 생각해보라. 약값, 치료값은 물론이고 입원비 등에 가정경제가 휘청거릴 수 밖에 없다. 가축질병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에 더해 가축질병은 폐사 뿐 아니라 출하지연, 사료효율 감소 등을 유발해 축산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농가의 경제적 피해는 순식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에 따라 여러 조사기관과 많은 수의전문가들은 질병으로 인한 축산 생산성 손실이 무려 20~30%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아무리 아껴쓴다고 해도 질병이 발생한다면 양돈농가들은 적자 굴레에서 헤메이게 된다. 반대로 질병만 잘 막아낸다면 축산생산성을 쑥 끌어올리고 수익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최근 양돈 현장에서는 PED, PRRS 등 생산성저하(소모성) 질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돈 폐사 등에 따라 수달 후에 양돈수급과 돼지고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온다.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따르면 PED는 올 들어 1월 20건, 2월 35건 발생했다. 지난해 1월 10건, 2월 31건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이동제한 등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양돈장을 감안할 경우, 실제 발생 건수는 이 보다 10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PRRS는 더 심각하다. 국내 양돈장 중 60% 이상이 바이러스 항원 양성인 것으로 파악된다. 종돈장을 제외하고는 음성 양돈장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PRRS는 양돈장 상재 질병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깝다. 실제 PRRS 발생은 집계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집계에 큰 의미도 없다. 게다가 요새 발생하는 PED, PRRS는 병원성도 세다. PED는 대략 10년 전부터 높은 자돈폐사를 일으키는 ‘G2b’ 유전형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PRRS의 경우 일반 PRRS보다 유산, 폐사 등 더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리니지1’이라는 고병원성 PRRS가 충청, 경기, 강원 등 중부지역에서 활개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은 농장에 맞는 백신을 선택하고 시기, 방법 등을 준수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질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PED, PRRS 바이러스 특성상 백신만으로는 방어에 한계가 있다며 소독, 차량통제 등 차단방역 그리고 돈군폐쇄, 모돈갱신 등 사양관리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PED, PRRS 외에도 양돈현장에는 써코바이러스질병, 유행성폐렴, 흉막폐렴 등 다양한 생산성저하 질병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축산·수의 전문가들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가재난형 질병에 집중돼 있는 방역정책에서 서둘러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PED와 PRRS를 제3종 가축전염병에서 제외하거나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능동 신고를 이끌어가는 등 생산성저하 질병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04-17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대형 악재 ‘비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농축협 운영 시설 등 유기질비료 제조시설도 대기오염물질(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을 확보한 사업장은 많지 않은데다 시설을 갖추더라도 큰 폭의 운영비용 상승이 불가피, 가축분뇨 처리에 또 다른 대형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30ppm)적용 대상에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새로이 포함됐다. 다만 축산업계의 반발과 현장의 준비 상황 등을 감안,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되, 그 운영 주체의 성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운영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2023년말, 공동자원화시설과 농축협 운영시설은 2024년말, 기타 민간사업자는 2025년말까지 그 적용이 각각 유예됐다. 가축분뇨 처리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89개 공동자원화시설과 78개 농축협 운영시설(지역축협 29개소, 지역농협 49개소)의 경우 금년중에는 암모니아 배출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배출시설 미신고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배출허용 기준 초과시에는 1~3차 개선명령 및 부과금이, 4차시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각각 내려진다. 하지만 공동자원화시설 대부분이 마땅한 방지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협 운영시설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배출 시설 신고는 가능하더라도 배출허용 기준까지 만족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초 냄새 저감 수준에 초점이 맞춰진 시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공동자원화시설이나 농축협 운영시설 모두 제대로 된 방지 시설을 갖춘 곳은 많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상 유예시한이 임박한 시점임에도 유기질비료 제조시설들의 준비가 미흡한 것은 막대한 시설비와 운영비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동자원화시설의 한 관계자는 “제대로 된 방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억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엄두 조차 내기 어렵다”며 “각종 약품비와 폐수 처리비용 등 저감시설 운영비도 문제다. 가축분뇨 처리비를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감당할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표준화 된 방지시설과 기술의 부재도 한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당시 표준 기술의 제시를 축산업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환경부의 관련 연구용역 사업은 올해 말이나 종료될 예정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성격과 정부 의지를 감안할 때 유예기간 종료후 집중 현장 점검 및 단속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 이대로라면 위법 사례 적발이 잇따르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양축농가들의 가축분뇨 처리비용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을 비롯한 축산업계는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적합한 표준 시설 및 기준이 마련되고 현장에 적용될수 있는 시점까지 유예기간 연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04-09
“축산업계 해묵은 현안 반드시 해결을”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에 신임 회장 체제가 들어서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일선축협 조합장들도 임기가 만료된 지역의 시도별 축협조합장협의회장을 새롭게 선출하고 정부, 정치권, 농협중앙회를 향해 해묵은 축산현안 해결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역별 협의회에서 거론된 숙원사항을 보면 경인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3월 20일 회의에서 준조합원 제도 개선, 직원 채용 개선, 신규 신용점포 개설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합장들은 도시형 농축협의 준조합원 제도에서 자격조건에 현재 주소·거소 외에 사업장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조합 직원 채용의 불편함도 지적했다. 직원 채용에 조합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일관 채용하면서 퇴사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직원 채용에 조합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면접시험에 조합 측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축협 기능직 채용 기준도 경력 기간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신규 공채와 기능직 채용에 축협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조합장들은 신규 신용점포 개설시 계통 이용률이 지역농협 40% 이상, 지역축협 55%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평등하게 고쳐야 한다고 했다. 농촌 공간 위해 시설, 축사 제외를 충북지역 축협 조합장들은 3월 협의회에서 가축재해보험 지원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구제역과 럼피스킨 백신접종 후 2주 이내에 유산될 경우 해주고 있는 보상기준을 4주(1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농촌 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에서 축산 관련 시설이 위해시설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사료가격안정기금 마련 시급 대전·충남지역 축협 조합장들은 2월 협의회에서 사료가격안정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연간 13조원에 달하는 사료자금 중 5% 정도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조합장들의 인식이다. 조합장들은 농협 축산경제가 수입조사료를 일괄적으로 축협에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축산농가 의무교육도 고령층을 감안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료가격 연동제 도입도 필수 광주·전남지역 축협 조합장들은 3월 협의회에서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과 사료가격 연동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합장들은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협동조합, 생산자단체, 축산농가가 4위 일체가 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배합사료 가격의 변동성이 현장에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료가격 연동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축산-경종농가 ‘상생 고리’ 경축순환농업 촉진을 부산·울산·경남지역 축협 조합장들도 3월 협의회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축사 및 축산 관련 시설이 ‘농촌위해시설’로 규정돼 축산인이 피해자로 전락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가축분뇨를 오염물질로 단정 짓는 정책이 문제라며 정부가 경축순환농업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상생을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일부에선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축분비료의 경우 계통에서 생산될 경우 계통비료로 인정해 판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농협사료와 축협 배합사료가공공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계통사료로 인정해주는 것처럼 축분비료도 계통비료 개념을 도입해야 활발하게 농지에 환원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한두 달간 열린 지역별 축협조합장협의회에서 조합장들이 제기하는 현안들은 대부분 축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해결을 촉구해왔던 숙원사항이다. 새로운 국회 출범을 앞둔 총선이 한창이고, 이미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기치로 농협중앙회도 강호동 회장 체제가 시작된 지금 축산업계,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해묵은 숙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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