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계열화업체 ‘공정위 칼날’ 현실화될 듯

닭고기 업계 수급조절 정당성 호소에도 과징금 부과 기존 입장 유지 방침

2022.02.28 19:59:26
0 / 300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