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탄소 축산농가 지원에 팔 걷었다

5월 22일까지 시군 방문 또는 농업e지 통해 신청 접수 실시
저메탄 사료 급여 소 사육농가에 마리당 최대 5만 5천 원 지원
거세 한우 조기 출하 시 마리당 최대 18만 원 활동비 신설

2026.02.26 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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