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대의원회 기능 강화…위해 수입축산물 ‘판금’ 가능케

■국회 상정 축산관련 법안 주요개정 내용은

2009.11.23 13:09:58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