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부산물 사료 제조업 등록없이 생산·공급 가능

농축산부, 사료관리법 입법예고…단미·보조사료 범위로 규정

2014.10.15 09:52:15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