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편일률' 연간 비료살포량 바뀌나

이원택 의원, 비료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질소 함량차이 감안 연간 최대 허용량 적용

2023.09.01 08:03:05
0 / 300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