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불타도 '재축'은 안돼?..해도 너무한 가축사육제한 조례

철원 사육제한구역 양돈장 화재.. 재기 과정서 조례 걸림돌 우려
철원군 "화재 건축물 복구 건축법상 '재축' 해당...허가 어려울 듯"

2024.12.18 10:41:02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