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로 회귀?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새로운 국면 맞나

서천호 의원, ‘0.05㎡/수로 유지’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발의

2025.09.16 15:06:02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