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법률칼럼>20.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과정에서 영업자의 대처방안

2017.04.28 10:58:48
0 / 300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