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법률칼럼>21. 철도·도로·공장 등 공작물로 인한 가축피해 손해배상의 법리(法理)

공작물 피해로 가축사육시설 입지 상실한 경우
이전 비용·휴업손해는 물론 교환가치 청구도 가능

2017.05.24 1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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