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축산업 백년대계 초석은 나눔”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업계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운동체를 기치로 나눔축산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안병우·손세희)가 출범한 지 13년이 된 가운데 정기회원 확대 붐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초석을 다지고, 국민과 행복한 동행을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기회원·후원금 수년째 정체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농협 축산경제 대표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축종별 단체장들이 당연직 이사로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다. 나눔축산운동본부가 모으는 후원금은 2024년 기준 22억8천만원이다. 정기 후원하는 회원은 1만4천여명 수준이다. 전체적인 정기회원 숫자나 후원금은 몇 년째 정체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나눔축산운동을 위한 재원 조성은 일선축협과 농협 축산경제(계열사 포함) 임직원의 기부, 그리고 농협사료의 출연금에 대부분 의존해왔다. 축종별 단체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일부 회원도 연간 평균 100만원 수준의 회비를 내고 있고, 일부 영리법인과 학계, 축산농가들이 힘을 보태고 있지만 농협이 나눔 재원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범축산업계의 참여가 저조한 분위기의 저변에는 나눔축산운동본부가 농협 계열조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운동본부, 회원 증대운동 팔 걷어 그러던 나눔축산운동본부가 최근 들어 상당히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축산농가의 정기 후원 참여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축산농가를 정기회원으로 유인하기 위한 노력에 상당한 의욕을 보여왔다. 지난해 축산농가 정기회원은 2천729명으로 늘었다. 2025년 4월 기준 축산농가 회원은 2천752명이다. 축산농가 정기 후원회원은 나눔축산운동본부가 출범한 2012년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2013년에는 2명, 2015년 3명, 2016년 21명, 2017년 26명, 2018년 66명에 그쳤다. ‘축산농가 1인 1계좌 갖기 캠페인’을 시작한 2019년에는 203명으로, 2020년에는 1천116명, 2021년 1천154명, 2022년 1천227명, 2023년 1천454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었지만 정체현상 역시 뚜렷했다. 그러나 2024년 일선축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나눔축산 회원증대 운동’을 추진하면서 1천여명이 훌쩍 늘어 2천729명을 기록했다. 축산현장에서 잘 몰랐거나 농협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던 농가들이 일선축협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눔축산운동의 취지를 공감하고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반면 2024년 기준으로 축산단체 법인 회원은 14곳, 개인 회원은 68명으로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나눔 구심체’로 인식 제고 이런 상황에서 나눔축산운동본부 일부 이사를 중심으로 참여 확산을 유인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선축협 조합원은 물론 축산단체 회원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후방산업계 종사자로 동참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축종별 단체장들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농협 임직원 역시 나눔축산운동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농협 계열조직이라는 인식을 벗어내기 위해 성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눔축산운동본부 이종원 사무총장은 지난 4월 24일 간담회에서 “축산농가 참여 기반을 바탕으로 범 축산인에 더욱 어필해 전후방산업, 학계, 축산공직자 등 모두가 참여토록 노력하겠다. 모두가 나눔‘하는’ 축산, 나눔 ‘주는’ 축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운동체로서 정체성과 활동 역량, 실체를 중요시하며 액티브한 조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베이스 확대가 중요하다. 후원자 관리를 더욱 강화해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역할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또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농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찾아가겠다. 축종별 단체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나눔축산운동을 인식시키고 이해시키면 모금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믿는다.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고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5-04-30
한우법, 농해수위 법안소위서 전원 합의 통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무산된지 1년 만에 국힘·민주 한우법 제정 합의 한우법 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서 전원 합의 처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지난 4월 29일 법안소위를 열고, 한우농가 지원 강화가 주 내용인 ‘한우법 제정안’을 전원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한우법’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경쟁력 약화· 사료값 상승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이원택, 송옥주· 윤준병, 임미애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이번 한우법 제정안을 발의, 이날 법안소위에서 농해수위가 이들을 병합 심사해 최종 의결했다. 한우법 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FTA 등 시장개방 이후 가격경쟁력 약화 ▲사료값 및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입법 과정을 거쳐 통과되면 법률로 제정된다. 한편, 한우법은 앞서 지난 2024년 5월 국회를 통과 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폐기됐다. 정부는 당시 △타 축종과의 형평성 문제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의 부작용을 우려된다는 견해였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존보다는 완화됐지만, 정부는 현재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5-04-30
“축산업, 개별법 제정...생존 경쟁력 높여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업계가 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개별법 제정과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 대책을 정치권에 제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대한한돈협회장)는 최근 각 회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을 마련, 각 정당에 전달했다. 축단협은 우선 축종별 육성 및 발전법안 발의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축종별 산업이 전문화, 규모화에 됨에 따라 기존 축산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겨냥한 것이다. 축단협은 수입 자유화 및 FTA 체결 이후 자급률과 농가 숫자가 급속히 줄어드는 등 국내 축산업 사육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축종별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의 별도 제정을 통해 수급 조절과 도축 출하장려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염원인 축종별 별도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정부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임을 지적했다. 축단협은 아울러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대책도 요구했다. 축산물이 주요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상위 품목에 위치할 정도로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각 국과의 FTA 체결 이후 축산 생산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지원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한 것이다. 축단협은 그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일몰 예정인 FTA 피해보전직불금의 지원 기간 연장과 함께 무역 이득 공유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2015년 체결된 한-중국 FTA 발효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한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기준을 ‘FTA 체결 최근 국가 발효일로부터 10년’으로 변경하는 한편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축산시설현대화 및 FTA 지원사업예산의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했다. 축단협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을 통한 농축산업 관련 정책자금과 상호금융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은 물론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전축종 확대 등을 통한 축산농가 부채경감 대책도 요구했다. 축단협은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함께 현재 ‘갑’과 ‘을’로 구분돼 있는 농사용 전기를 ‘갑’으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선대책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특정 계절 한시적인 전기료 인하도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와 함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2개 법령으로 구분,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리’ 만 전담토록 하되,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가축분뇨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령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제·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축단협 손세희 회장은 이번 대선공약 요구사항과 관련 “비단 국내 축산업 뿐 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장 시급한 현안만을 선정,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일호 yol215@hanmail.net 축산신문, CHUKSANNEWS

2025-04-24
순기능 많은 무침주사기, 현장 바꾸는 ‘게임체인저’ 되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 번도 안 써본 농가는 있어도, 한 번만 써본 농가는 없다.” 무침주사기가 호응을 얻으면서 다양한 무침주사기용 백신 개발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침주사기 장점은 워낙 많다. 우선 빠른 접종을 가능하게 한다. 무침주사기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주사 속도가 1초 미만에 불과하다.또한 주사 바늘이 없는 만큼, 교체시간이 들지 않는다. 주사침 교차오염으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질병 전파 위험도 막아낸다. 이른바 ‘1두1침’ 효과다.아울러 정량 투여, 작업자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하다. 가축스트레스 완화, 폐기물 미배출 등 동물복지·친환경 효과도 갖는다. 무엇보다 무침주사기는 이상육 발생을 최소화한다. 그간의 각종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무침주사기를 통한 구제역백신 피내접종 시 이상육이 3% 수준(패널티 부과 기준)으로 떨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유침주사기는 40%에 달했다. 더구나 무침주사기는 혹시나 식육에 주사침이 남을 수 있는 우려까지 원천 차단한다. 농가와 가공업체 사이 책임 분쟁이 줄어들고,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해소할 수 있다. 이에 힘입어 농가와 가공업체에서는 무침주사기 보급을 늘리고, 무침주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백신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다만 양산 제품에 따라서는 그 성능과 내구성, 사후관리 등에 큰 차이가 있는 현실도 외면할 수는 없다. 현재 시중에는 전용 무침주사기와 범용 무침주사기가 공급되고 있다. 전용 무침주사기는 특정회사, 특정백신에만 적용 가능하다. 범용 무침주사기는 여러 백신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근육용이 아닌, 피내접종용이라는 특성상 제도적 한계, 전용 백신 부재 등으로 인해 공식적으로는 PRRS, 써코, 마이코 등의 피내접종용 백신에 국한, 한정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지금이야 주사 압력 자동 조절 등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제품이 속속 출현, 상황이 달라졌지만 초창기 제품만 해도 해도 백신이 흘러내리거나, 접종 부위의 출혈은 물론 사용 백신에 따라서는 구제역 백신 항체 미형성 등으로 낭패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곧 무침주사 방식 자체에 대해 막연히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되는 배경이 되면서 그 저변화에 또 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당장 대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초기 구입 비용도 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이에따라 일부 생산자단체에서는 정부 차원의 구입비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근육용과 피내접종용을 구분, 부표대로 주사방법을 준수토록 한 현행 동물약품 사용규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피내접종 전용 백신 제품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 동물용백신 업체는 “여러 방면으로 피내접종용 백신을 개발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피내접종용과 근육접종용 백신은 작용기전이 다르다. 모든 백신을 피내접종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제역백신 개발 업체는 “근육접종용과 피내접종용 구제역백신을 동시 개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연구과제에 착수, 피내접종용 구제역백신 개발에 속도를 붙이게 된다. 2~3년 내 피내접종용 구제역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미 기술적인 부분에서 무침주사를 통한 피내접종이 근육 접종 보다 면역반응이 우수하고 예방접종에도 효과적임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만큼 국내 축산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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