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계, 응애류 1종 전염병 지정 의견 갈려

찬성측, “정부 보상 받지 못해…타축종과 형평성 어긋”
반대측, “각종 규제·의무 동반…충분한 검토·논의 필요”

2022.11.23 08:56:04
0 / 300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