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대표 선출권 현행 유지…법에 보장을”

부산·울산·경남축협조합장협의회서 한목소리
농협법 당위성, 농해수위원에 적극 설명키로

2016.10.28 10:55:53
0 / 300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