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법률칼럼'>11. 지자체의 ‘늑장’ 축사건축행정에 대한 대처-의무이행심판

행정청,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 미루는 경우 허다
‘의무이행심판’ 제기로 적극적 처분 구해야

2016.09.30 15: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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