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면 소비자가 선택할 것이고, 협동조합 또한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개혁을 하라는 수요자인 농민들의 요구가 나오고 있는게 아니냐며 다시한번 철저한 역할분담을 강조한다. 그런 맥락에서 농정 불신의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도 농정이 현장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농정의 평가는 현장 농민들로부터 나오는 만큼 현장에서 필요한 농정을 펼쳐야 함을 역설한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인터뷰 내용. -농협을 개혁하라는 농업계의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심에는 신경분리 주장도 있는데. 농협 개혁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보는지. ▲농협이 개혁을 요구받는 것은 경제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된 농협법 시행이 오는 7월 1일부터다. 정부는 계획대로, 수순대로 진행할 것이다. 협동조합 개혁의 원칙은 자율에 맡기되 자율을 활용하지 못하면 반드시 강제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수요자인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농협개혁의 기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이 문제는 우리 소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처하고 있다. 더욱이 이 문제는 힘에 의해서가 아닌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만 되는 사안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28일 한·미간 1차 전문가 협의를 가진 바 있다. 이 때도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달 말에 다시 전문가 협의회를 열어서 미국의 방역대책을 평가하고, 이후 현장조사 등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한가를 따져보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수입재개 문제를 결정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 -사실 축산업계에선 뭐니뭐니해도 가축방역이 우선 일것이다. 특히 3월이 되면서 구제역 특별방역이 펼쳐지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런데 구제역 못지 않은 각종 소모성질병이 가축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질병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경제적 손실액은 천문학적인 규모이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콜레라 등의 발생으로 7천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면 축산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악성질병 못지 않게 소모성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심각한 상황인 것도 잘 알고 있다. 소모성질병은 만성질환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울 것이다. 정부는 돼지의 소모성질병에 대한 방역을 추진한 결과 돼지오제스키병은 살처분·예방접종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 현재는 경남 김해 지역에서만 일부 발생하고 있어 조기 청정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PMWS는 전세계에서 발생하나 특별한 치료 및 예방 대책이 없어 검역원에서 발생실태 조사 및 예방약 개발에 추진중에 있다. 농장단위의 차단방역과 우수종돈장 돼지 입식, 밀사방지·보온·환기 등 사육환경 개선 노력으로 현재는 줄어들고 있다. PRRS에 감염된 돼지는 회복되더라도 위축돼지로 남아 사료효율이 낮으므로 2종전염병으로 지정하여 종식시까지 이동제한을 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 PED는 겨울과 봄의 환절기에 주로 발생하는데 지난 19일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고 홍보 및 방역대책을 강화했으며, 내년부터는 PED 예방백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 부루세라병에 대해서도 모든 한우의 유통 및 출하시 검사를 받도록 하여 발생 최소화에 다할 계획이다.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 농림부에서 관장하는 식품관리업무가 사실상 농림부에서 벗어나는게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한 농림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축산물은 안전하지 못하면 그날로 끝이다. 안전성을 위해서는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지켜야 한다. 식품안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실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 8개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고 3년마다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각 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식품관리 업무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되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맡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농림부의 식품관련 업무는 현행대로 그대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할 제도이다.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상태로 있는데. 농림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는 반드시 관철시킬 과제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악취방지법 시행으로 일선 축산현장에서는 심리적인 불안감에 싸여 있다. 그런데다 양분총량제 실시, 가축사육두수 제한 등과 같은 정책이 발표되면서 더욱 그렇다.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양분총량제 실시에 따른 전체 사육두수에 대해 아직 목표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오는 2013년까지 화학비료를 40% 감축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40%를 감축하게 되면 가축분뇨를 농지에 환원하는데 부담은 없다. 양분총량제 실시에 따른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정책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한다던가 액비 살포에 대해 신규로 지원한다던가 퇴·액비를 이용하는 친환경농업지구 확대, 그리고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지 조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농가부채 대책으로 중견 농업인들의 경영이 회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농가부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농가부채대책을 아무리 내놓아도 현장에서 수혈을 받지 못하면 한마디로 '헛방'이다. 그동안은 철조망안에 빵을 넣어놓고 빵을 먹으라는 것과 같은 대책이었다. 매주 주말이면 4∼5개군을 다닌다. 만나는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부채를 탕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것이다. 3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의 규모화된 농가들이 대체적으로 부채가 많다. 경영회생이 될 수 있도록 회생기회를 반드시 줘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농업 구조조정에 역행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구조조정 역행 아니다. 지금 농촌에는 구조조정을 할 대상이 없다. 중견농업인에게 우리 모두 희망을 줘야 한다. 아울러 농림부는 농림부가 갖고 있는 각종 규제를 푸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