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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식품위생법개정안 대표발의-조 일 현 의원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음식점에서의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도입과 농업진흥지역내에 축사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개정이 최대관심사다. 이중 음식점에서의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조일현의원(열린우리, 강원 홍천·횡성)을 만나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해 들어본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법 통과되면 가짜 한우육판매 근절될 것

-지난 6일 시작된 이번 임시국회에 음식점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뭔가.
▲지난해에 32만8천톤의 쇠고기를 소비했는데 그 중에 56%인 18만3천톤이 수입산이다. 그런데 주변에서 음식점에서 수입쇠고기를 먹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한우고기만 먹었다고 한다. 음식점에서 수입쇠고기인지 한우고기인지를 표시하지 않고 적당히 가격을 붙여 파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우고기가 수입쇠고기에 비해 무려 3배이상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쇠고기를 판매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에서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그리고 한우고기인지, 젖소고기인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한우생산농가들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이 법을 입법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제출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은 이미 여러차례 개정을 시도한 바 있었음에도 개정을 하지 못했다.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논리는 무엇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하려는 이유는 .
▲원산지 표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두 가지다. 첫째는 요식업계의 반발이다. 대부분 퇴직자 등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식당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영업을 위축시켜서야 되겠는가하는 요식업단체들의 반발이 있다. 그리고 전국에는 약 61만개의 음식점이 산재해 있는데, 이 많은 음식점에 대해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겠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둘째는 WTO가 내국인 우대금지 조항위반으로 제소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쇠고기 불신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은 정직하게 장사하는 식당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 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음식점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맛과 가격으로 승부해야지 재료를 속이는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서야 되겠는가.
단속의 실효성 문제는 우선 제도가 도입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원산지를 속이는 일이 크게 없어질 것이다. 농림부와 복지부에서 위촉한 약2만8천명의 명예감시원 등을 동원한다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 원산지 표시에 수입산 뿐만 아니라 국내산도 표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
-조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야당측에서도 이미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차이는 뭔가.
▲한나라당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복지위에 제출돼 있다. 입법취지는 동일하지만 법률체계상 차이가 있다.
야당안은 수입산 쇠고기만 표시하도록 한 것이고, 나는 수입산 뿐만 아니라 국내산도 함께 표시하도록 해서 WTO의 문제제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앤 것이다.
이인기의원 발의안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이나 의도적으로 허위표시한 음식점에 대한 처벌이 똑같이 되어 있어(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과잉처벌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과실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쇠고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다른 육류는 왜 적용대상에 제외했나.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모든 식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우선적으로 쇠고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닭고기는 국산 자급율이 90%, 돼지고기는 84.9%나 된다. 쇠고기는 44.2%로 절반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돼지고기, 닭고기까지 포함할 경우 단속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단속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반면 최근에 적발한 음식점 거의 대부분이 가짜한우고기를 이용한 사례인데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쇠고기 판매 음식점을 우선 대상으로 한 후 차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음식점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가.
▲전국에는 약61만개의 음식점이 있는데, 그 중에 일정규모(1백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구이용, 불고기, 스테이크 등 덩어리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한정한다면 대상이 약23만개로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어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가. 그리고 만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현재 음식점에는 쇠고기 등심 00g에 00원식으로만 표시돼 있다. 앞으로는 국내산 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국내산은 ( )안에 한우, 젖소, 육우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또 수입생우는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것은 ( )안에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내산(한우), 국내산(젖소), 미국산(육우), 호주산(젖소), 국내산(육우)/미국산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처벌조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3백만원 미만의 과태료, 허위표시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면 우리 축산업과 음식점 문화에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보나.
▲이 법이 통과되면 음식점에서의 가짜한우고기 판매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마다 가짜한우 파동으로 쇠고기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진짜한우를 팔고 있는 식당들도 손님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경우가 많다. 또 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산쇠고기를 취급하는 식당 뿐만 아니라 순수한우만을 취급하는 식당까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음식점에서 쇠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고 소비자가 이를 신뢰하게 된다면 쇠고기 소비가 크게 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조금만 멀리보면 우리 축산업계, 식당업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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