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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림 팀장(농협강원지역본부 축산팀)

최근 한우전문 음식점에서 육우나 수입육을 한우고기로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 음식점이 수입육이나 육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것은 우리 한우고기가 그만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 축산 농가는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제대로 된 한우고기를 맛볼 수 있는 권리를 잃어가고 있다.
축산물 유통의 마지막 단계인 음식점에서 각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실시, 축산물 유통의 투명화를 통해 소비자가 제대로 된 한우고기를 맛볼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표기하고 판매하는 제도적 장치인 축산 식품 원산지 표시제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축산농가는 물론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찾아 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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