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예결위도중 잠시 짬을 낸 조일현의원(열린우리당농해위간사, 횡성·홍천)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이 제도의 입법은 필연적”임을 강조했다. 조의원은 특히 “지난 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관철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일부 도시 출신의원들이 입법 취지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만, 양축농민 보호와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비롯 대승적 차원에서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의원은 이어 “농지에 축사를 허용하는 문제 역시, 이번 정기 국회에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무제한적이고 영구적이거나 축산을 경영하다 포기할 경우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농지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농축산업 발전에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보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