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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농지법 개정, 농업·축산업 ‘상생의 길’

“농지법 개정이나 음식점에서의 식육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위한 입법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일선축협 조합장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축협운영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이정백 회장(상주축협 조합장)은 지난 14일 축산발전협의회를 마치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농지법 개정과 육류원산지 표시제 도입은 명분과 실리 면에서 절대 시간을 끌 일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이 회장은 축산발전협의회장으로서 도별협의회장, 중앙회 이사축협장, 품목별조합장협의회장들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를 주재했다.
이 회장은 축사를 농업시설로 간주, 농지 내에 축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축산인들의 주장은 결코 농지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해당사자들이 상생(相生)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FTA협상이 줄을 잇게 될 새로운 무역질서 속에서 농축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친환경농업입니다. 친환경적인 농산물과 축산물을 생산, 국민들에게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축분뇨를 농지에 환원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지와 축산현장이 동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분뇨활용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이 회장은 농지 내에 축사가 자유롭게 진입하도록 할 경우 축산업도 가축분뇨자원화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밀집사육에 따른 질병을 줄일 수 있어 경쟁력제고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회장은 쌀시장개방으로 마음이 상해 있는 농업인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서 차제에 미작과 축산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농지보전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하는 등 농축산인들이 중지를 모을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를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법원이 얼마 전 수입육을 국산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음식점주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수입육을 국산고기로 속여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명백한 사기죄라고 판결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국회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을 놓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회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식육원산지표시제도입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축산인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축산물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결과적으로 양축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이 명백한 사안임에도 국회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입법에 소극적이라면 축산인들은 행동으로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회장은 쇠고기를 판매하는 식당마다 모두가 한우고기라고 우기는 것에 이 문제의 답이 들어 있다며 축협조합장들은 이번 국회에서도 입법이 무산될 경우 전국 축산농가와 함께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몇 번씩 강조했다.

■홍천=김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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