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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육류 음식점원산지표시제 회기내 처리 최선

-먼저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데 대해 축하드린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먼저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농축산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교롭게도 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쌀값하락,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안, DDA농업협상 문제 등 산적한 현안처리를 맡게 되어 사실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지난 9년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축적해온 경륜을 바탕으로 정부와 농업인 간의 합리적인 중재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농축산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어려운 농촌경제의 회생을 위한 제2의 ‘身土不二’ 바람을 일으켜 나가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DDA/FTA 협상 등으로 앞으로 농축산인들에게는 불리한 여건만이 기다리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농축산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시다시피 국회는 DDA, FTA 등의 협상안에 대한 비준동의권과 정부의 협상과정을 감독하는 권능을 갖고 있다. 아울러 협상결과로 인한 농축산인에 대한 피해보상과 사후대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권한도 지니고 있다.
앞으로의 DDA와 FTA협상과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부의 실책이나 이면의혹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함은 물론, 협상결과가 우리 농축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피해정도를 정확히 분석하여 좀 더 실질적인 대책과 보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얼마전 육류, 김치, 찐쌀, 어류 등에 대해 음식점에서도 원산지 표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을 대표발의 했던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가. 육류 음식점 원산지 도입건은 이미 복지위에 계류중인데.
▲최근 중국산 유해농수산물이 우리식단을 점유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미국의 광우병 발생과 수입육·육우·젖소고기 등의 한우둔갑으로 인해 음식점에서의 식품섭취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커져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수입농축수산물의 국산둔갑으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피해도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최소한 육류·쌀·김치·어류에 대해서 만이라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여,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함께 식품섭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음식점경영자는 물론이고 농축수산인들의 피해까지도 예방하고자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하게된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육류 음식점 원산지 도입건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흔히들 1차 산업의 블루오션은 축산업이라고들 한다. 축산업의 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농지법을 개정, 농지에서도 축산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그간 도시 근교지역에 밀집한 양돈 등 축산농가는 분뇨문제로 민원이 제기돼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해도 농지를 제외하고는 적당한 땅을 찾지 못해 전업이나 폐업위기에 몰려 있는 반면, 농업인의 고령화와 쌀 소비 감소로 인한 유휴농지는 증가추세에 있어 축산농지를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축산농가에 있어 농지사용문제는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식량안보차원에서 농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제 쌀 농가와 축산농가의 윈윈전략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예컨대 외국의 경우, 농지에도 축사건립을 허용하여 분뇨를 비료로 활용하는 자원순환형 농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도 경작농과 축산농이 공존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농업지구를 시범 지정하여 향후 운영경과를 지켜보면서, 축산농지의 제도적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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