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위생업무 강화와 수의사법 개정안 철회, 동물약품 도소매 분리 등 현안 과제의 해결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분주히 순회하고 있는 대한수의사회 정영채 회장. 정영채 회장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의 해외 발생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선 현장의 수의사들에게 ‘조류인플루엔자 수의사 행동지침’을 시달한데 이어 전국의 1만2천여 수의사들의 뜻을 모아 가축방역위생업무를 강화하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밝히고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 전국의 수의사들이 적극 앞장서서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또한, 수의사회에서는 가축방역업무의 제도적 강화를 위해 대정부 건의를 통해 농림부에 가축위생방역국 신설을 촉구했다고 설명한다. 정 회장은 어패류 진료권을 수산질병관리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이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데 대해서는 이미 성명을 통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바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산질병관리사 제도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수의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지난 9월 26일부터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전국의 10개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의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평화적 궐기대회가 있었다. 정 회장은 이와 함께 국내에는 동물약품을 안전하게 관리, 사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최근 동물용 마취제가 범죄에 사용되고 항생제 및 호르몬제 등이 무분별하게 과잉투여되고 있는 등 국민보건의 위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동물약품 중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요주의 동물약품에 대해서는 수의사처방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이 개정되어야 하며, 우선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의 개정만으로 실시할 수 있는 동물약품의 도소매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