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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 일관성있게 추진을”

농식품부·충북지역 도축업계 간담회서 제기

[축산신문 ■청원=이희영 기자]
 
거점도축장 육성 통한 폐업유도 타당성 ‘의문’
구조조정 자금 조정…실질적 보상체계 시급


【충북】 정부가 권역별 거점도축장 지정 및 도축장구조조정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도축업계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충북축산위생연구소에서 충북지역 도축업계 간담회를 개최<사진>하고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도축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도축장구조조정 방안은 물론 도축장구조조정 대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였다.
이날 참석한 한 도축장 대표는 “도축장구조조정법과 거점도축장 육성대책은 인위적으로 도축장을 폐업시키려는 것인데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의문”이라며 “충북지역만 해도 10여개의 도축장 대부분이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충북지역 도축업계는 음성으로 이전하는 농협서울공판장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한쪽에서는 도축장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수백억을 투자해 새로운 도축장을 세우는 것은 잘못”이라며 “일부 대형 도축장을 살리기 위해 대다수의 중소 도축장들이 희생을 해야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도축산업에 대한 정책의 원칙을 지키면 구조조정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축업계의 구조조정 자체는 이뤄져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다.
“2000년 1만2천호가 넘었던 양돈장이 지금은 불과 7천여호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도축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도축장들도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축장구조조정 자금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현재 폐업 보상금은 재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단순 영업권에 대한 보상인데 경영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상금”이라며 “도축사업을 그만두고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영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만큼 구조조정 자금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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