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4 군사 축사에서 발정발견 요령은? A. 군사 시 발정우의 행동으로는 3개월령 이상의 수송아지가 최초로 발견하며 발정우의 꼬리를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승가행동을 개시하며, 거세송아지가 다음으로, 성빈우가 그 다음 순으로 승가행동을 한다. 외부적 징후를 보고 관리자가 발정을 발견하는 시각은 수송아지가 발견하는 시점의 1일 이후이므로 수송아지의 행동양상을 주의깊게 관찰함으로 발정발견 심도를 높일 수 있다. 발정발견의 적정 시간대는 저녁 7시 이후에 발정발현이 가장 많고, 새벽이 그 다음이며 낮 시간대의 발현이 가장 적고 사료를 급여할 때 채식량을 주의깊게 살펴 평상시보다 섭취량이 적은 소들을 집중 관찰하는 것도 발정우를 선별하는 좋은 방법이고 또한 하루 중 2회 관찰할 때 발견율이 높다. Q.15 인공수정 적기는 언제인가? 인공수정 시점은 수태율이 가장 높은 시점인 배란시기를 고려하여 선택하는데 일반적으로 배란은 발정종료 후에 일어나며 발정 시작부터 배란까지는 29~32시간으로서 발정종료 후 8~11시간에 해당된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할 때 발정이 와서 12시간 정도는 외부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발정을 최초 관찰하고 12~18시간 사이에 인공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냄새저감 노력에도 무분별 민원 제기시 엄정 대응 필요 관련법 위반 여부 등 근거 민·형사적 조치 가능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냄새에 대한 관리다. 축산종사자들은 냄새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다. 축산농가는 청소 횟수를 늘리거나, 분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힘쓴다. 축산업계도 사료단백질 함량 조절을 통해 냄새 저감사료를 생산하거나 퇴·액비화 시설의 최적 관리기술을 개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축산을 하더라도 가축 특유의 냄새는 발생할 수 밖에 없기에 냄새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축산농가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친환경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냄새를 두고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이웃 주민들은 냄새를 이유로 축산농가에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악취를 발생시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모두
Q. 11 한우 암소의 번식 적령기는 언제부터인가? 한우 암소에서 최초로 발정이 나타나는 시기는 생후 263일 내외(8~10개월)에서 시작되고 이때의 평균 체중은 182㎏ 내외이며, 성성숙에 도달하는 시기는 12개월령 내외로서 체중이 200~250㎏ 정도일 때이다. 그러나 번식적령기는 이보다 2개월 후인 14개월 이후로, 첫 번식에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신체의 발육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생후 14개월령 이상, 체중 260㎏ 이상일 때이며 발육이 부진한 암소는 2~3개월 더 사육한 후에 번식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번식 적령기 이전에 교배를 시키면 분만 후 초유와 비유량이 적어 송아지의 육성률이 떨어지고 폐사율이 높으며, 송아지 분만 시의 어미소의 체구가 작아 난산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송아지의 생시체중이 작고 허약하여 성장발육이 부진하다. 수정 시 수태율이 떨어져 수태에 요하는 수정 횟수가 2~3회로 늘어나며, 자궁발달이 불충분하여 수태가 되더라도 임신초기에 태아가 사망하기도 하며 유산이나 사산이 되기 쉽다. 분만 후에 산후 회복이 늦어져 발정재귀가 늦어지고 공태기간이 길어지며 그만큼 분만간격도 길어진다. Q. 12 발정이 온 소는 어떤 징후를 나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85~’91년까지 후보 종모우 19두 선발·암소단지 18개소 조성 세계 유일 농가 사육 번식우 대상 개량사업 추진 본인이 1978년 축산국장 재임 시 1991년까지의 축산진흥계획을 수립, 동 계획 중에서 각 도별로 1개면 내에 번식용 큰 암소 500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면을 추천받아 한우 번식우 단지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동 계획에 반영·확정했다. 그리고 1979년 사업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로 하여금 한우사육 여건상 장래성이 있는 면으로 한우 번식우 단지조성이란 사업계획을 추진했다.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경기 양평군 단월면, 충북 청원군 오창면, 충남 공주군 이인면, 전북 장수군 천천면, 전남 고흥군 두원면, 경북 의성군 금성면, 경남 울주군 상북면을 추천받았다. 번식우 단지로 선정된 가운데서도 500두 사육 번식단지별로 농협중앙회(1981년 후 축협중앙회) 가축인공수정소가 보유하고 있는 인공수정용 정액 생산 종모우를 각 도 번식우 단지별로 지정함과 동시에 인공수정사를 배치, 번식우 단지 내 암소가 발정하면 지정된 종모우의 정액을 인공수정하고 수태 여부와 임신된 암소의 사양관리를 해당 군 농촌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취소 소송’ 신속 제기…허가 이후 사정변경 없음을 주장 민원 등 영향 따른 행정적 부당성 밝혀야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허가를 얻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지난한 과정이다.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제한행위허가 등 각종 허가가 필요하다. 축사의 규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의한 허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 법률의 각 허가요건을 갖추더라도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행정청은 ‘가축분뇨법’에 의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또는 상수원의 보전을 위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렵게 행정청의 허가를 받더라도 축사 주변의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다. 행정청의 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인소송(隣人訴訟)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웃들은 축사의 건설과정에서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축산농가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축사 신축과정에서
Q. 10 수정란 이식 시 수란우의 발정 동기화 처리 방법은? 수정란의 일령에 따라 자궁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정란을 이식할 경우, 공란우에서 채란된 수정란의 일령에 적합한 생식기의 환경을 가진 수란우를 선택하여야 양호한 수태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수정란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수란우의 발정이 공란우와 같은 시기에 온 것이야 하는데 이와 같이 발정이 같은 시기에 나타나게 하는 것을 발정의 동기화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정동기화를 처리할 수 있는데 간편한 ‘PGF2α 단독 투여에 의한 발정동기화’를 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PGF2α나 유사체를 공란우에 투여하기 전날 수란우에 투여하여 발정을 동기화시키거나 발정주기 5일부터 16일 사이에 있는 개체에 투여하여 발정을 유기시킨다. PGF2α는 기능적 황체를 퇴행시킴으로써 그 효과가 발현되므로 난소에 활동성 황체가 존재할 경우에만 효과가 있으며, 대개 PGF2α투여 후 2~4일 이내에 발정이 발현된다. 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우·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초점 도별 개량단지 지정 단지 조성 성공적…비육사업과 연계 못해 아쉬움 1976년 5월~1979년 8월까지 축산국장 재임 시 1991년까지의 장기축산진흥계획을 수립했다. 동 계획의 주요 골자는 1981년 국민 1인당 GNP 1천660$에서 1991년 2천663$(161%)로 증가할 것을 목표로 한 한우 사육두수는 불과 11% 증가한 1백53만6천두를 목표로 하면서 부족량은 수입육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에 따라 육류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나 농가의 소 사육 여건은 불리하게 전개되어 당면 문제는 한우 사육 시 농가수익에 크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즉, 경제가축화로 발육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개량과 사육 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호당 한우 사육형태는 1~2두로서 한우 사육이 젖소, 돼지, 닭 사육에 비해 수익 측면에서 매력 있는 가축사육의 대상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었다. 본인은 1978년~1981년까지의 축산진흥장기계획 수립 시 현 농가 경지면적 평균 1정보 경작농가가 농경에 필요한 일소 사육 개념에서 농가 소득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인
폐지시 축산사업 자율적 투자 결정 불가능…생산~판매 전문성 요원 농협법에 축산특례가 유지돼야 할 논리적 근거는. 축산특례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먼저 감안해야 한다. 첫째 법적규정의 합치 여부다. 농·축협중앙회 강제통합 당시 농협법 합헌판결의 주요조건인 축산특례를 폐지하는 것이 과연 법적규정에 맞는가 하는 점이다. 일부에선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데, 그 주장은 헌재판결의 유효기간이 15년이라는 것인가. 둘째는 이해당사자인 축협의 이익과 합치되는지를 봐야 한다. 특례폐지로 농협중앙회 내부에서 소수그룹인 축산조직과 축협의 이익이 과연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냐는 것이 관건이다. 셋째 조합원의 동의부분이다. 축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특례유지가 75%, 별도조직 독립요구 95%, 농협법에 독립성 반영 요구가 98%로 나온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절대 다수의 축산조합원이 축산분야의 전문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축산지주를 별도 설립하고 축산특례를 농협법에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 축산대표 역시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조직의 대표성과
Q. 8 수정란 이식의 장점과 단점은? 인공수정이 수소의 능력을 이용하여 개량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수정란 이식은 암수소의 능력을 모두 이용하여 개량하는 방법으로 우량 암소가 있을 경우 과배란 처리하여 우수한 씨수소의 정액을 이용하여 수정하고, 이를 통해 다량의 수정란을 생산하여 이식한다면 암수 모두의 개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수정란이식은 우수한 유전형질을 보유하고 있는 암소로부터 다수의 수정란을 생산하여 유전능력이 떨어지는 다른 소에게 이식하여 송아지를 생산함으로써 우수한 유전형질을 가진 소를 효과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고, 형질이 동일한 여러 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생산함으로써 능력검정 등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소의 개량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개량기간 단축, 우량 송아지의 조기증식, 특정 품종·계통의 확대 생산, 유전 자원의 보존수단으로서, 그리고 우수종축의 도입비용을 절감하며, 전염병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인공수정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수정란 채란, 검사에 필요한 현미경등 위생적인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다. 채란한 수정란을 한꺼번에 이식할 수 없을 경우 수정란을 동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정책당국, 개방시대 염두 축산경영 규모화에 주력 지금이라도 복합 영농형 축산 진흥방안 검토 필요 전두환 대통령 때 1982년 5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농림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박종문 장관은 복합 영농을 주창하셨다. 박 장관님은 본인이 1967년 농촌진흥청 연구조정과 연구관으로 근무 시 작물시험장 특작과 연구관으로 근무하다가 본청 시험국 연구조정과장을 거쳐 농림부 미산과장, 농산국장, 농진청 농업기술연구소장, 농산차관보, 강원도지사를 역임했다. 박 장관님은 우리 농업의 현실과 금후 발전방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에 금후 수요가 급증할 축산, 원예작목을 기존 경종농업과 복합한 영농을 농정 시책방향으로 삼았다고 생각된다. 1979년 8월 농림부 축산국장에서 축산시험장 장장으로 부임하면서 연구방향의 하나인 복합영농형 축산기술개발 연구방향과 박 장관님 뜻과 일치했다. 당시 농촌진흥청장에서 농협중앙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윤근환 회장(후 농림부장관 역임)께서 안성에 있는 농협지도자 연수원에 복합 영농형 축산을 주제로 출강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교육대상자는 1기에 15개 단위조합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도축산업이 양적으로 팽창했으나 질적 성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도축관련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많은 시행착오와 우수한 인력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2010년 11월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2016년 현재 총 15개의 거점도축장이 선정됐다. 이들은 도축,가공, 유통을 연계한 경쟁력있는 통합경영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춘 도축업체를 말하며 공모를 통해 업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심사해 최종 선정된다. 도축장은 일관처리능력이 부족해 축산물 유통의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이 미흡했다. 그러나 6년이 흐른 지금 이들 거점도축장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거점도축장 선정이후 경영환경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또 이들은 어떤 목표를 두고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경북 군위에 위치한 민속엘피씨(대표 권혁수)가 이렇게 발전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민속LPC는 정부가 축산물 도축과 가공·유통부문 선진화를 위해 90년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육성하려했던 경상권 축산물종합처리장 동아LPC가 전신이다. 2001년 사업을 시작해 15년째 건실하게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Q. 축산지주 설립은? A. 축산업의 산업적 규모를 감안하면 별도의 축산지주 설립이 바람직하다. 축산업 생산액은 18조8천억원으로 농업 내 축산의 비중이 2014년 기준으로 41.8%이다. 별도의 축산지주 체제는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에 효율적이며 부문별 책임경영이란는 지주회사 설립목적과도 일치한다. 협동조합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이들의 결성체이다. 농업과 축산은 근본적으로 사업성격이 다르다. 식물과 동물 등 다루는 대상이 다르고 유통체계와 시설 등 특성이 달라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임에도 단일조직으로 묶어 놓으면 소수인 축산의 불이익 구조가 된다. 사업구조개편의 수요자이자 당사자인 축협조합장에 대한 GSJ인스티튜트의 여론조사(2016년 2월)에서도 95%가 별도의 축산지주 설립을 희망하고 있다.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서도 축산지주체제가 축협과 축산업 발전방향에 가장 부합하고 축산의 독립성·전문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체제로 제시됐다. Q. 축산부문은 자회사가 2개에 불과해 별도 축산지주 설립이 적절하지 않다는데. A. 지주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다양하게 설립할 수 있으며 소관 자회사 수를 기준으로 지주 설립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