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 초음파로 좋은 소를 선발하는 것이 신뢰성이 있는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육질이 우수한 소를 선발할 수 있고, 어느정도 신뢰할 만 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육우를 선발하는데에 초음파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이 이용하는 방법은 근내지방함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해서 육질을 측정하는 것은 출하시기 판단을 위한 것으로 26개월령 이상에서 주로 실시된다. 하지만, 암소를 선발한다거나 수소를 선발한다고 하면 이보다는 먼저 선발을 해야 효용성이 있다. 여기서 문제는 소가 아직 어릴 때에 초음파를 출하시기 판정을 위한 방법으로 측정하게 되면 거의 식별이 어렵다는데에 있다. 따라서,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즉,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활용하는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현재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는 12개월령에 초음파를 측정해 근내지방함량(%)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12개월령에 수소를 선발하는 기술을 시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정확도는 65%정도로 나타나, 초음파를 이용해서 수소를 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초음파 측정기기가 특정기기로 한정되어 있고 근내지방함량(%)를 추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우·젖소 사육증대 위해 조사료 생산 확대 필수 전남서 동계맥류 이앙기별 수량조사 결과 큰 차이 없어 1980년대 초 식량(쌀) 자급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새마을운동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로 주식인 쌀 자급은 농촌진흥청이 새로 육성한 통일 벼 전국 보급으로 1987년에 쌀 400만석 생산함으로써 완전 자급할 수 있게 됐다. 1981년 GNP 1천768$ 기준, 1991년에는 무려 4.3배 증가한 7천731$ 되었을 때, 육류 수요는 167% 증가한 29만6천979M/T이었다. 그 중 쇠고기는 44% 증가한 17만8천370M/T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우 사육두수는 23% 증가한 2백79만9천두, 젖소는 140% 증가한 51만6천두 사육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우·젖소 사육에 필요한 조사료 생산 이용은 국내 생산 공급을 목표로 한 개량초지 이용 표준 낙농농가 설정시험과 한우는 답리작 청예 맥류 및 사료작물 생산 이용 표준 한우농가 설정시험을 위한 축사와 풀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초지와 논을 확보했다. 우선 표준 젖소농가 조성 시험을 위한 초지는 축산시험장의 약 100ha의 목초지 중 경사도
Q.4 정액 선택 시 근친여부 판정과 경제형질관련 육종가 활용 방법은? A. 암소의 혈통을 보고 사용하고자 하는 씨수소가 해당 혈통에 한 번이라도 사용되었거나, 씨수소의 아비가 적어도 암소의 아비, 암소의 암소의 아비(암소의 외할아비)로 사용되었다면 근친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어미에게 사용한 정액을 그 딸소에 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사람으로 따지면, 아버지가 딸에게 장가를 드는 경우가 된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교배를 실시한다면 모를까, 일반적으로는 거의 실시하지 않아야 할 교배이다. 근친이 되어버린 암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미 근친이 되어 버린 암소라도 해당 암소의 조상으로 사용한 씨수소와 혈연관계가 먼 정액을 사용해 교배를 하면 얻은 송아지는 근친문제가 없어진다. 해당암소의 혈통을 보고 사용하고자 하는 씨수소가 해당 혈통에 한 번이라도 사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또한 씨수소의 아비가 적어도 암소의 아비, 암소의 암소의 아비(암소의 외할아비)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아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면 교배용 씨수소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1년에 2번(2월, 8월)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씨수소의 도체중, 근
우리 경제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착수한 이래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1982년 국민 1인당 소득은 1천678달러이다.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 연도인 1986년에는 2천170달러, 2000년에는 5천103달러를 목표로 꾸준하게 경제가 성장했다. 이에 반해 우리 농가의 농지 경영규모는 우리 농업의 특수성으로 크게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벼농사 중심의 반자급적 영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축산물, 원예 및 특수농산물을 결합시킨 상업적 영농 형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농축산물의 증산, 둘째, 농경지의 이용확대, 셋째, 소농 경영형 농가의 안정적 자립 등 농가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복지 농촌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런 목표에 따라 1982년 기준, 1991년까지 국민 1인당 쇠고기는 2.7kg→3.9kg(144%), 돼지고기는 6.9kg→10.1kg(151%), 닭고기는 2.8kg→6.5kg(232%), 계란은 115개→217개(188%), 우유는 15kg→29.1kg(260%)로 설정했다. 축산물 중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피해 발생 가축 사진촬영…수의사 소견서 등 입증서류 중요 공사장에 내용증명 통지…대책 마련 요구 선행돼야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가축의 손해배상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입증자료는 크게 ‘평소 관리하여야 할 자료’와 ‘피해 발생 후 신속하게 수집해야 할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축산농가는 전염병의 검진 및 예방접종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연령, 수태여부, 사양관리, 영양상태 등의 입증을 위해 사양기록부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공사 이전의 사육두수 파악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는데 사료거래내역서, 번식성적관리, 인공수정 증명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가축인공수정사가 농가를 방문하면 축군의 번식기록관리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실제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공사장 사업자를 상대하는 과정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대응해야 한다. 먼저 피해 발생 가축에 대한 사진촬영과 구체적 메모가 필요하다. 사진자료는 향후 분쟁과정에서 피해발생 사실에 대한 자료
Q. 3 한우혈통과 능력에 의한 교배계획은 어떻게 하는가?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우 암송아지의 능력에 따라 최적의 씨수소를 선택하여 우량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를 매회 4천부씩 발간해 전국의 농가와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포하고 있다.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매년 2회 실시하는 국가단위 한우유전능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암소의 혈통정보(즉, 암소의 아비, 외조부 또는 외증조부의 KPN번호)를 이용하여 현재 시판되고 있는 모든 보증씨수소(정액)와의 가상 교배 결과를 미리 예측·계산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농가는 각 교배조합별로 태어날 송아지의 근친도와 능력 예측치(도체중, 근내지방도,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를 찾아 보고 농가의 육종목표에 가장 적절한 송아지가 태어나는 경우의 씨수소(정액)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교배계획 길라잡이의 내용을 사용자와 환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자 이외에 PC용 프로그램 및 웹 서비스도 개발했다. 먼저 PC용 엑셀 프로그램은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 → 연구활동 → 농가활용 프로그램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교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수정란 이식 대신 냉동정액 수입 실용화 연구로 전환 연구원 속속 떠나…내 결정에 불만 있지 않았나 반성 본인이 1989년 8월 농림부 축산국장에서 3차 관서인 축산시험장 장장으로 부임시 축산정책 수행상 잘못 등으로 문책인사로 좌천된 것 아니냐는 동정하는 일부 동료 공무원 및 업계 인사도 있었다. 축산국장을 떠나게 된 사유는 내가 걸은 60성상의 목장길 ‘축산국장을 떠난 사연’에서 자세히 밝힌 바 있다. 또 ‘축산시험장장으로 금의환향’이란 기사로 나의 진실한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축산국장 재임시 축산정책을 수행하면서 우리 축산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몸소 체험적으로 느꼈었다. 그 때 체험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축산시험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속 깊이 장관님께 고마움을 느끼면서 축산시험장장에 부임했고, 1980년도 축산시험연구 방향을 전 연구직 공무원과 같이 방향을 새로 정리, 정립하면서 세계 선진 축산학계의 최첨단 연구 과제인 소 수정란 채취 및 이식기술에 대해 연구했다. 축산시험장의 가축 번식 연구실에서도 산양, 토끼를 실험동물로 한 다배란 수정란 채취를 가장 중요한 연구로 실시하고 있었다. 본
농협법 개정관련 축산업계 의견은<1>
정부의 농협법 개정작업을 놓고 협동조합 안팎은 물론 농업계와 축산업계 전반이 들썩이고 있다. 의견도 분분하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입법예고안에 대해선 관치농협을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인식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쟁점사항을 놓고 봐도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성의견은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축산업계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입법예고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는 강경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또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목적으로 축산인 50만 명 서명운동도 전개 중이다.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범 축산업계가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에 요구한 여러 가지 사안을 질의응답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축산인과 정부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중심으로 축산업계의 요구의견을 QA 형식으로 4회에 걸쳐 시리즈로 소개한다. “독립적 축산조직 만들어 전문성·자율성 부여를” Q.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범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은? A. 축산업의 산업적 위상과 특수성을 감안해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보장된 축산전문조직으로 ‘농협축산지주’의 별도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농협축산지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Q. 2 내 소에 정확하게 맞는 정액을 알 수 있는지? 내 소에 정확하게 맞는다는 것은 내가 설정한 개량목표에 맞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만의 개량목표는 충분한 시장조사가 필요하고 나의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개량목표가 설정됐다면 이제 내가 가진 소들의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혈통을 이용해 개체의 능력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혈통을 이용한 개체의 능력은 정확도가 40~45% 내외이므로 직접 능력검정을 실시해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70% 정도). 개량목표에서 암소의 능력을 빼주면 내가 사용해야할 정액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암소 ‘갑’과 ‘을’의 능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정액 을 이용할 필요는 없고 각기 개량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정액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김 강 식 고문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가축 성장단계별 사양표준 착수…전문인력 확보 난항 한국표준 사료성분표 마련…천차만별 생산성·품질 개선 종래의 가축사육은 농가 부산물 및 음식 잔반을 이용한 가축 사양형태였다. 가축별, 사육단계별 영양소(조단백질, 가소화양분, 미량영양소)의 급여기준 없이 사육함으로써 생산능력과 축산물의 품질이 천차만별이었다. 그러나 국민 1인당 소득이 1980년 기준 1천605$로 증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맛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양질의 축산물 생산 구입을 소비자가 요구하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각 가축의 성장단계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사양표준이 필요하나 일본의 사양표준, 미국의 모리슨, 영국의 ADB 사양표준을 이용하여 사료 급여량 기준으로 활용했다. 사료 급여기준(사양표준)은 일본, 미국, 영국의 사양표준을 이용하더라도 배합사료의 원료, 풀 사료의 일반성분과 가소화 성분인 조단백질(CP), 총가소화 영양분(TDN), 미량광물질(Ca,P)과 미량성분(비타민 등)에 대하여 우선 한국표준 성분표가 필요했다. 이에 우리 국내에서 배합사료 원료로 이용하고 있는 단미사료별 소화시험 및 대사시험을 통한 DCP, TDN을 197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분쟁 조정 신청인 손해배상액 현실화 상대적 어려움 사양관리 제반 충분한 입증자료 모아야 축산업 종사자는 스스로 환경오염의 가해자라 생각한다. 하지만 축산농가가 받는 환경피해도 있다. 축사 주변의 공사는 가축의 폐사, 조산, 유·사산, 성장지연 등 큰 피해를 야기한다. 가축은 사람보다 소음·진동에 민감한 반면, 이에 대한 예지능력이 부족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축의 환경피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축이 인지능력과 표현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당연하다. 그렇지만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는 축산농가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물적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축산농가는 환경피해가 발생하면 보통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하지만 축산농가가 위원회의 조정에 만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분쟁조정 신청인의 배상금액 만족도는 54%에 머무른 반면, 피신청인의 만족도는 90%에 이른 것만 보더라도 명확하다. 축산농가는 어떤 방법을 통해 소음·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 시킬 수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가축 사육기반 확대·축산물 가격 안정 시책 추진 국내산 품질 차별화 생산기술 개발 역점 1974년 5월 축산시험장 영양생리과장에서 농촌진흥청 제2연구조정관(부이사관급)으로 승진,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 및 가축위생 연구 분야 시험연구 장단기 연구기획과 매년 이루어진 시험연구결과를 분석해 왔다. 1965년 국민 1인당 소득 114$에서 1975년 531$(465%) 증가에 따라 육류 소비량은 230%, 그 중 쇠고기는 258% 증가에 비해 한우 사육두수는 17% 밖에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축산물 가격이 폭등하여 가축 사육기반 확대 조성과 가격안정 축산 시책 추진을 위해 축산국장으로 차출 되었다. 1976년까지 이루어진 축산시험장의 시험연구결과를 반영한 1981년까지의 축산 종합시책을 수립 추진하면서 1978년 10월부터 1981년까지의 축산진흥 10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었다. 첫째, 1979년 기준 1991년까지의 가축 증식 전망 두수가 축산물 수요 증가를 뒷받침할 수 없다. 즉, 우육은 244% 증가에 비해 사육두수 173%, 돈육은 254% 증가 대비 141%, 계육은 196%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