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근친교배 방지를 위한 농가단위의 한우개량은? A. 근친교배란 혈연관계가 가까운 개체간의 교배를 뜻하는데 두 개체간의 혈연관계가 가까울수록 동일한 유전자를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 근교퇴화란 경제형질의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질병에 관련된 유전자가 근친에 의해 발현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불량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혈연적으로 가까운 다른 개체와 교배할 경우 자손에게 불량유전자가 전달되어 발현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개체가 혈연적으로 가까운 개체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혈통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개체별로 근교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복잡한 공식에 의해 계산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촌수를 이용해서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상대방의 촌수를 파악하는 방법인데, 촌수만큼 0.5를 계속해서 곱해주면 된다. 즉, 결혼을 하게 될 당사자들 간 촌수가 4촌일 경우 다음과 같이 0.5를 4번 곱해주면(0.5×0.5×0.5×0.5) 된다. 계산결과 4촌간에 태어난 자손은 근친도가 0.0625가 되므로 6.25%의 확률로 유전자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근친교배에 의한 피해는 유전력이 다른 형
염소가 산지생태축산에서 주요 축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에도 염소농장은 7개나 포진해 있다. 농식품부 축산국장을 역임했고, 현재 경북대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권찬호 교수로부터 염소의 산지생태축산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 들어봤다. 경북대 권찬호 교수 아무거나 잘먹고 날씨 변화에 강해 ‘국내 산지환경 최적 축종’ 수백마리도 하루 사료 한 포대면 충분…질병·분뇨처리도 수월 큰 노동력 없이 높은 수익성 가능…수입쇠고기 대체 효과 기대 권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쌀을 제외하고는 거의 수입하고 있는 곡물 때문에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곡물 중 상당부분이 사료원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염소는 충분히 자급자족 사료로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염소는 잡초 등 아무 것이나 잘 먹습니다. 산에 풀어놓으면 스스로 혼자 자랍니다. 춥고, 덥고, 날씨 변화에도 큰 무리없이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산지생태축산에 딱 어울린다고 할 수 있죠.” 권 교수는 식량자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곡물 생산량이 확 줄어든다면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인공유 개발, 국가 불승계 심사로 특허권 본인에게 이양돼 농협에 양도해 흑자경영 기여…특허료 성금 기탁 1972년 5월 22일 박정희 대통령 임석 하에 경제동향보고에서 본인이 시험·연구하여 개발한 인공유에 대해 보고드렸다. 3개월령에 인공유로 이유한 한우 송아지 조기육성 비육 연구에 대한 최종 보고 상황에서 본인은 “금후 보급 계획에 인공유 생산 특허권은 정부 보유로 하고 특허 실시권은 농협중앙회에 이양하겠다”고 보고했다. 그 이후 인공유 제조 특허를 신청하여 1973년 4월 20일자로 농촌진흥청 발족 이후 처음으로 특허가 인정되어 우선 후속조치로 공무원 직무발령 보상법에 의거 국가승계를 위한 심사신청을 한 결과 동 심사위원회에서 불승계로 의결됐다. 정부 불승계시는 특허권을 발명자에게 돌려주는 규정에 따라 1975년 2월 14일자로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특허권을 본인이 양도받아 1975년 4월 12일자로 인공유 생산 실시권을 농협중앙회의 부산 사료공장에 양도하고 그 결과를 1975년 5월 13일자로 농촌진흥청장과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한우, 젖소, 송아지 조기 이유 육성을 위한 인공
Q. 100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유통센터: 국내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을 유통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를 일정 규모를 가진 특정 장소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대형 저장시설(사일로)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 또는 저장시설 보관 조사료를 소포장 사일리지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단, 소포장 사일리지 제조를 위해 지원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섬유질 배합사료의 제조는 불가하며, 제조 내용물은 국내산 조사료에 한함. - 생산·배출된 농산부산물을 저장시설에 보관후 공급하거나, 소포장 등으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TMR 가공시설 - 신규지원 : 조사료 생산자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 ※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낙농용 TMR 사료인 경우 국내산 이용 비율을 30%이상으로 하되, 국내산 이용을 별도 구분 관리해야 한다. - 보완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업체(HACCP인증 신청 업체를 말한다)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6.25 전쟁으로 가축피해 막심…축종별 사육 목표 수정 불가피 신기술 도입 축산시책 수립…자급률 크게 높여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남한의 가축별 사육두수는 한우 59만7천85두, 젖소 1천661두, 돼지 19만5천271두, 닭 151만6천389수였다. 그런데 6.25 동란으로 가축피해가 막심하여 1961년 5.16 군사혁명 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제1차 축산진흥 5개년 계획) 목표 연도인 1966년 한우 1백36만9만6천두, 젖소 13만2천두, 돼지 164만300두, 닭 1천4백40만3천수를 목표로 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의 목표연도인 1971년 한우 계획 140만5천두 대비 실적 124만7천두(88.7%), 젖소 계획 2만2천두 대비 실적 3만두(136%), 돼지 계획 153만8천두 대비 실적 132만3천두(86%), 닭 계획 1천190만수 대비 실적 2천590만3천수(217%)로 증감됐다. 그 후 1972년 기준 1981년까지의 축산진흥 10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던 과정에서 본인이 1976년 5월 축산국장으로 부임, 1975년을 기준으로, 1981년까지 ‘새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환경문제는 영원한 화두다. 사육으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은 지역사회에서 갈등의 요인이다. 하지만 축산농가가 받는 환경피해도 있다. 축사 주변의 소음·진동 배출시설은 가축의 폐사와 무발정 등 큰 피해를 야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업 종사자들이 주목해야 할 법이 있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피해구제법’)’이다. 축산업 종사자들은 환경피해구제법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될 수 있기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환경피해구제법의 목적은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신속·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법은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있는데,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이 일반 불법행위 법리와의 차이점이다. 이에 따라 가해자 측에서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환경관련 분쟁에서 가장 난해한 것은 ‘인과관계’의 문제다.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보통 피해자에게 있는데, 전문지식의 비대칭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가 ‘개연성 이론’이다. 피해자가 오염물질의 배출, 도달, 피해의 발
Q. 98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기준 및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된다. 또한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국내 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중앙회 계통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이다.(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 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한다.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종자대 정산 시 유의사항 ○ 자담분 :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납부한다. ○ 보조분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지급한다.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해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Q. 99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경제개발 따른 국민소득 증가…축산물 시장 변화 대응 시급 수요 예측…5년 더 늘린 10개년 ‘종합시책’ 수립 1976년 5월 축산국장의 중책을 맡은 상황에서 1960년 기준 1975년까지의 국민 1인당 소득(GDP)는 94$에서 531$(565%)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육류 수요도 252% 증가한 22만4천734톤(1인당 3.6→6.3kg)으로 그 중 우육 543%, 돈육 170%, 계육 307%, 계란 354% 증가했다. 우유는 무려 1천309%나 늘어났다. 가축별 사육두수는 한우 153%, 젖소 988%, 닭 176% 증가한 반면 돼지만 11% 줄었다. 당시의 축산업은 농경에 필요한 축력을 이용하기 위한 소 사육, 양돈은 농산부산물인 쌀겨, 보리겨 및 잔반 이용, 닭은 납곡 이용 정도의 축산경영 형태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정부가 추진한 1, 2차(1962~1971)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과 4차 경제개발 목표년도인 1981년 1천768$(실적 1천842$)로 증가시의 축산물 생산 공급을 위한 ‘새 기술과 축산시책’ 계획을 축산국 관계 동료(송찬원 축산과장, 유남열 낙농과장, 이관범 축
Q. 96 조사료용 종자 구입 및 볏짚비닐 지원대상 및 자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거나, 볏짚·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소(한육우 및 젖소) 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볏짚비닐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의 경우 볏짚 등을 조사료 사일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축산업등록농가에 한정. ※ 종자구입비를 우선하여 지원토록 하고, 볏짚비닐 지원은 동계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볏짚을 수거해야 하는 필지에 한해 지원한다. 3. 지원대상 ○ 종자지원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 볏짚비닐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및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비닐의 색깔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되, 농협중앙회에서 세부추진요령 수립 시 실수요자의 의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종자지원)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 (볏짚비닐) 볏짚, 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사일리지로 제조하기
종합적 축산시책 방향 제시 가능해져 ‘좌천’ 의식 갖지않아 ‘복합영농형 축산체계 개발’ 연구사업 큰그림 1956년 12월 경기도 안양종축장에서 2년간의 닭 사양관리 현장 기술체험을 익힌 다음 1958년 농촌진흥청 시험국 농업연구사로 재직 중에 1967년까지 수립된 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하게 됐다. 그러던 중 1977년 10월 일본 농림성 축산시험장으로 파견 근무하게 됐다. 2년간의 기술연수를 마치고 1969년 10월 귀국, 축산시험장 영양생리과장을 맡아 일본 기술연수 중 한우 발육 및 산육능력이 저조한 원인을 반추 생리 및 영양학적 측면에서 원인을 규명한 조기육성 비육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통해 1차 농가실증 시험으로 생후 18개월령에서 518kg, 21개월령에서 591kg, 24개월령에서 655kg의 비육우를 생산할 수 있는 연구 성과에 대한 제2차 전국 농가실증시험 중인 1973년 8월에 농촌진흥청 제2연구조정관으로 승진하게 됐다. 진흥청 제2연구조정관으로 재직 중 1967년 대비 1976년 소 사육두수는 1백24만3천두에서 1백45만3천두(118%)로 증가했지만 쇠고기 수요는 3만2천톤에서 7만6천톤(238%)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한국축산, 환경·동물복지 앞세운 규제에 속앓이 일쑤 종사자 일정부분 관련법률 이해 부족서 기인 미국, 호주, 덴마크 등 축산선진국은 축산업을 풍요로운 전원산업이라 인식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축산업이 분뇨와 악취 등 환경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비도덕적이라고 비판받는다. 축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몰이해가 근본 이유겠지만, 축산업 종사자들의 축산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칼럼에서는 축산관련 종사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축산관련 법률의 목적과 범위를 살펴본다. 축산관련 법률은 각 과정에 따라 사육시설 및 가축에 적용되는 법률, 유통단계에 적용되는 법률, 동물복지형 축산업에 적용되는 법률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사육시설에 적용되는 법률에는 ‘축산법’이 있다. ‘축산법'은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마련된 법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여러 규제를 통해 가축사육시설의 설치 단계부터 환경과의 조화를 꾀한다. 가축에 적용되는 법률은 항생제 오·남용 방지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법률, 사료
산도 보고, 가축도 보고,각종 체험도 하고, 산지생태축산은 단순히 초지에서 가축을 키우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관광코스에 더 가깝다. 상·하에 걸쳐 체험·관광형 산지생태축산 모델을 소개한다. 목장서 만나는 힐링 체험…“나와 자연은 한몸” 드넓은 초지·한가로운 가축 트랙터 타고 한바퀴 가족·연인 인기 관광코스…농가 새수익 모델 각광 충북 괴산군에 들어선 후 비포장 도로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면, 저 멀리 깊은 산속에 하늘목장이 보인다. 하늘목장에서는 염소 350여 마리가 여유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다. 보통 염소 한 마리당 초지 200평 정도가 필요하지만, 하늘목장은 500평 정도를 할애했다. 염소 입장에서는 그만큼 뛰어놀 공간이 많다. 산책코스로도 제격이다. 농장을 한바퀴 도는 내내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감싸고, 먹이주기 체험은 “이게 바로 자연이다”라는 생각을 저절로 들게 한다. 충남 금산에 있는 이담산양목장에서는 산양유를 생산하는 유산양을 만나게 된다. 당뇨와 아토피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산양유. 그 산양유를 생산하는 새하얀 유산양을 보는 동안에는 마음도 한결 깨끗해 진다. 목장견학, 탐방로 산책, 먹이주기 체험 등이 이채롭다. 충남 부여 소재 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