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시 남한의 가축 사육두수는 한우 59만7천85두, 젖소 1천661두, 돼지 19만5천271두, 닭 1백51만6천589수 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착수하던 1962년의 가축 사육두수는 한우 1백9만5천두, 젖소 1천500두, 돼지 1백26만2천두, 닭 1천1백3만천수로 국민 1인당 연간 축산물 소비량은 육류 3.6kg, 우유 0.05kg, 계란 31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착수한 해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종료되던 1971년도 가축사육두수는 한우 1백33만8천두(122%), 젖소 3만6천두(240%), 돼지 1백24만7천두(639%), 닭 2천4백53만7천수(224%)로 증가하였으나 호당 사육두수는 한우 1.2두, 젖소 9.5두, 돼지 1.4두, 닭 23.4수에 불과하였다. 당시의 가축 사육형태는 농가 생산 곡물 부산물인 쌀겨, 보리겨, 참깨박 및 잔반을 이용한 축산으로 제 1,2차 경제개발 계획 성공에 의한 국민 1인당 GNP는 1962년 82불에서 1971년 300불로 365% 증가하였다. 경제개발 4,5차 목표연도인 1976년에는 797불(971%), 19
Q.74초지의 잡초방제와 보파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초지에 잎이 넓은 여러해살이 잡초가 많을 때는 선택성 제초제를 살포해 식생을 개량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비선택성 제초제를 살포한 후부분적으로 초지를 겉뿌림 조성한다. 애기수영이 부분적으로 우점된 초지의 갱신은 보파 30일전 ha당 글라신액제 4ℓ 또는 MCPP 4ℓ를 물 1천200ℓ에 희석해 애기수영 잎에 전면 살포한다. 목초파종 30~40일후 애기수영이 종자에 의해서 다시 자라기 시작하면 MCPP 4ℓ를 2차 살포하여야 효과가 좋다. 애기수영이 많이 발생한 초지를 갱신 할 때는 반드시 석회를 시용해야하며 시용시기는 목초의 생육이 정지된 초겨울부터 이듬해 이른 봄까지이다. 소리쟁이방제는 완전 갱신 시에는 ha당 선택성 제초제인 MCPP 2ℓ를 물 1천200ℓ에 희석해 보파 30일전에 전면 살포하면 소리쟁이를 방제할 수 있다. 소리쟁이도 애기수영과 같이 가을에 종자로 다시 발생하므로 파종한 목초가 정착한 다음 가을에 MCPP 1ℓ/ha를 살포해 종자에서 발생하는 개체를 방제해 주는 것이 좋다. 화이트클로버가 우점 된 초지를 갱신할 때는 클로버 생육기간(4~10월)동안 약제사용이 가능하며, 목초파종
1977년 12월 소 지육가격 kg당 2천374원이 1978년 1월 2천514원으로, 구정이 포함된 2월에는 2천800원에서 3천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구정기간의 쇠고기 가격안정을 위하여 호주로부터 쇠고기 5천톤을 1월말까지 수입도착 예정으로 발주하였는데 호주 항만노조의 파업으로 선적이 불가능하게 되어 2월 구정 쇠고기 가격안정에 비상이 걸리게 되었다. 축산국장인 본인은 경제기획원 물가대책위원장인 당시 장덕진 차관에게 호주의 항만노조 파업으로 선적이 불가하니 공수작전을 세워야 하지만 국내항공사와 호주와의 항공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KAL 화물항공기가 호주에 기착할 수 없고, 또 당시 호주출발 서울도착 항공기가 운항도중 미군기지에 내려 한번 주유를 받아야 하니 경제기획원에서 호주대사관과 교섭하여 KAL 화물항공기가 호주에 기착할 수 있도록 미 대사관 및 8군과 교섭하여 공군기지에 내려 주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요청했더니 장덕진 차관님이 추진해본다고 하셨다. 며칠 후 다 교섭이 되었으니 추진하라는 명을 받고 KAL 화물항공기 2대를 호주에 보내 쇠고기 100M/T를 구정 10일전까지 도착시켰다. 이 기회로 인해 KAL의 호주 운항을 위한
Q.73채초지의 시비량 및 예취관리 기술을 알려주세요. A.채초지의 시비량을 살펴보면 비료량은 ha당 질소 210kg, 인산 150kg, 칼리 180kg이다. 오래 전에 조성한 초지는 토양에 인산 함량이 많이 축적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인산질 비료를 다소 적게 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취 적기는 첫번째 예취는 화본과 목초는 수잉기부터 이삭이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이다. 두과 목초는 꽃이 피기 시작 할 때가 좋은데 이때 목초의 품질은 일반적으로 조섬유 함량 25%, 소화율 71% 내외가 된다. 두번째 이후에는 생육기간 중에 목초의 품질 변화는 크게 없으므로 풀의 키가 30~50cm내외 일 때부터 베어 먹이는 것이 좋다. 예취 횟수는 목초의 예취횟수는 연간 3~5회로 베는 횟수가 많으면 조단백질, 조지방의 함량은 높아지나 조섬유 함량과 건물수량은 떨어진다. 화이트클로버를 혼파한 초지는 자주 베는 것은 클로버가 우점되는 원인중의 하나가 된다. 일반적으로 혼파초지에서는 각 초종의 생육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 초종을 대상으로 예취횟수를 정한다. 예취 높이는 목초는 예취높이에 따라서 수량과 재생이 달라진다. 키가 큰 풀은 높이 베어도 수량손실이 적지
1967년 대비 1976년까지 소 사육두수는 1백25만5천5백두에서 123.8% 증가한 1백55만4천8백두, 돼지 사육두수는 1백29만6천두에서 151% 증가한 1백95만2천두, 닭 사육 수수는 1천7백7만9천수에서 154% 증가한 2천6백28만3천수이다. 배합사료 생산 공급은 1967년 10만7천톤에서 약 13배가 증가한 1백38만4천톤으로 그 중 배합사료 원료 도입량은 76만4천톤(55%), 옥수수는 62만톤(7천973만$)을 수입하였다. 축산국장으로 부임한 1976년을 기준으로 1981년까지의 배합사료 생산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261%가 증가한 3백61만톤이 소요되며, 사료원료 도입 추정량은 333% 증가한 2백67만톤이다. 그러나 1976년 당시 배합사료 생산실적이 1백38만톤에서 1979년에 3백88만톤으로, 배합사료 공급을 위해서는 기존 사료공장의 시설확장 또는 신규공장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 배합사료 공장에 대해 사료안정기금을 지원, 신규공장 확장을 정부가 권유했지만 소극적이었다. 1976년부터 1981년까지 사육두수 증가로 한우 · 젖소 37%, 돼지 23%, 닭 74% 증식을 전제로 한 배합사료 생산능력 또한 1976년
Q.72초지조성시 혼파방법과 장, 단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A.초지조성에 있어 적합한 초종을 선택할 시 목초는 종류에 따라 생육특성, 사료가치와 기호성 등이 각기 다르며, 예취, 건초조제, 방목 등에 용이한 초종과 그렇지 않은 초종이 있다. 빈번한 예취와 방목에 의한 제상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취이용 할 경우 수량성과 건초조제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상번초를 선택하고, 방목이용 할 경우에는 하번초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초 혼파시 유리한 점은 영양성분과 기호성이 높은 목초의 공급이 된다.(콩과 벼과 혼파) 두과를 혼파하면 공중질소를 이용함으로 질소의 절약과 환경친화적 농법이 된다. 혼파를 하면 목초의 뿌리분포가 달라서 다양한 토양층의 양분을 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혼파된 초종이 조화를 이루며 모두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고도의 관리기술과 목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그렇지 못하면 최종적으로는 1종류밖에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당초 목적된 결과와는 다른 식생변화로 천이하는 경향이 있다.자료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1970년 대비 1975년까지의 국민 1인당 소득은 223달러에서 531달러(238%)로 증가하면서 전체 육류 소비가 136%(22만4천734톤) 늘어났다. 이중 쇠고기는 188%(7만292톤)나 증가했다. 그런데 한우 사육두수는 1백27만두에서 불과 21.7% 증가한 1백54만5천두로 수요에 비해 공급부족으로 쇠고기 가격은 225% 올랐다. 당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축산물 증산 및 가격안정 시책 추진을 위해 본인이 1976년 6월 축산국장으로 차출 되었다. 1975년 기준 1981년까지의 쇠고기 수요는 165% 증가할 전망인데 비해 소 사육두수는 1976년 1백56만6천두에서 15% 증가한 1백80만5천두 정도이다. 이에 따라 축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안정적 공급으로 당시 한우 평균 도축 체중 358kg을 450~500kg까지 늘리는 비육 사업을 최우선으로 했다. 1976년 기준, 비육 사업으로 입식된 4만1천900두에서 1981년까지 총 30만6천200두를 입식시켰다. 본인이 1973년 축산시험장 영양생리과장 시 인공유 육성 비육시험에 이어 1973년 297kg의 수소를 입식, 90일· 150일· 210일 비육한 결과 출하체중은 386
Q.70건초가 갖추어야 할 품질조건과 품질등급 기준을 설명해주세요. A.녹색도가 좋아야 한다. 건초의 색깔이 연한 녹색~자연 녹색을 띠어야 좋다. 잎이 많아야 한다. 잎에 영양가가 높기 때문이며 특히 두과목초에서 그러하다. 냄새를 맡아보면 상큼한 풀 냄새가 나야 한다. 퀴퀴한 냄새나 약간 썩는 냄새 등은 좋지 않다. 어린 풀이 많을수록 좋다.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목초나 사료작물은 어릴때 사료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곰팡이 발생 등 이물질이 없을수록 좋다. 흙이나 모래 또는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초, 곰팡이가 생긴 건초, 부패한 건초 등은 좋지 않다. 마지막으로 건초는 수분함량이 18∼20% 이하가 되어야 한다. 수분함량만 잘 지킨다면 장기 보존에 큰 어려움은 없다. 자료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당시 신두영 감사원장님은 농림부에서 시정해야 할 고질적인 시책을 비료, 농약, 농기계, 사료, 농사자금 정책이라고 항상 지적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1977년 4월 중순경 감사 인원 50명을 투입, 사료수급 유통 및 배합사료 원료 도입 등 전 분야의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되었다. 배합사료 원료인 옥수수, 대두박 원료는 정부 수급계획에 의해 사료협회와 농협이 그때그때 국제 입찰로 수입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었고, 쌀, 보리의 도정으로 생기는 쌀겨, 보리겨, 밀기울, 대두유의 부산물인 대두박도 정해진 배부 규정에 따라 각 도별로 배정하면 도가 양축농가 배합사료 공장에 배정하기 때문에 하등의 부조리가 발생할 요인이 없었다. 이를 항간에 큰 부조리가 있어 일부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고 축산 농가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농림부의 고질적인 4대 사업으로 지목받게 된 것이다. 일부 배합사료 공장에서는 면세로 도입된 옥수수를 유출한 사실 등이 일부 적발되었으나 농림부 및 각 도 축정당국의 잘못을 크게 지적하지 않았다. 농림부 축산국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제조 시 비료용 요소로 인해 단백질 함량을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한 것과 피혁제품을
Q.66가축별 사일리지 급여량은 어떻게 되나요? A.사일리지는 젖소 및 비육우의 기호에 알맞고 특히 젖소의 다즙사료로 좋다. 젖소에 대한 일반적인 급여량은 15~20kg(체중의 3% 내외)으로 급여하게 되나, 미국에서는 20~50kg 까지 급여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육우는 10~15kg이 적당하며 면양은 5~8kg 정도 급여하게 된다. 사일리지의 급여 시에는 다음과 같이 주의할 사항이 있다. 급여량을 조절하여 남는 것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버리도록 한다. 사일리지는 농후사료나 건초와 함께 급여한다. 설사가축에게 급여하면 설사가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으니 중지한다. 여름철에는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 급여량만 꺼내어 급여한다. 볏짚 곤포 사일리지는 조제 후 약 40일이 지나면 급여 가능하다. 급여 시는 짧게 자를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잘라서 급여해도 좋다. 비닐을 벗겨내고 세워서 두면 저절로 조금씩 풀어지므로 운동장 사료조에 두면 가축이 조금씩 먹을 수가 있다. 바닥에 놓고 곤포가 된 반대방향으로 굴리면 쉽게 풀어진다. 가축급여량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급여한다. 건조볏짚보다 섭취량이 더 우수하다. Q. 67 건초의 장점과 건조 과정은 어떻게 되
1. 카피 전쟁터 … ‘똑같은 제품끼리 경쟁’ 2. 관납의 불편한 진실 ‘혈세 누수’ 3. 원료는 중국산…그러나 중국 수출은 4. 우리땅서 설 자리 잃는 국산제품 5. 또 하나 성장축 생약 ‘길은 없나’ 6. 장삿꾼 취급 받는 유통맨들 7.약사 고용은 왜 과도한 유통비용 맞추려고 조달단가 인상 안간힘 수요변화에도 관납 항목 요지부동…선택권 박탈 일쑤 “내 돈이라면” 인식…효용가치 따져 신중한 선택을 이제 관납없는 동물약품 산업을 상상할 수 없게 됐다. 대다수 동물약품 업체들이 관납시장에 제품을 납품하고, 그중 상당수 업체는 관납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납 품목은 우선 동물용백신, 검진, 소독제 등 방역제품을 꼽을 수 있고, 면역증강제라든가 악취저감제(환경개선제), 구충제 등이 포함된다. 관납 규모는 딱 집계할 수는 없지만, 수천억원대다. 올해 잡혀있는 농식품부 동물용백신 항목만 보더라도 1천억원을 훌쩍 넘긴다. 이렇게 규모가 큰 데다 결제면에서도 안정적이라 동물약품 업체 입장에서는 관납 시장이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덫이 있다. 관납은 (일부 자부담이 있지만) 국민세금이 주를 이룬다. 결코 ‘공짜’가 아니다. 소독제를 예로 든다. 소독
Q. 63 곰팡이가 발생한 곤포 사일리지를 가축에게 급여해도 되나요? A. 곰팡이가 발생한 곤포 사일리지는 가축에게 급여해서는 안되며 만일 급여할 때에는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주어야 한다. 발생한 곰팡이의 모양이나 분포 양상만 보고는 어떤 곰팡이인지 확신할 수 없다. 해롭지 않는 곰팡이도 많으나 곰팡이 독소(마이코톡신)를 생산하는 곰팡이들이 다수 발견되므로 오염된 곤포는 급여하지 말아야 한다. 1개의 발생 곰팡이에서 여러 종의 곰팡이가 분리되기도 하고 1종류의 곰팡이가 성장과정이나 외부환경에 따라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발생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Q. 64 가축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곰팡이 독소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곰팡이가 발생한 곤포사일리지의 취급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가축에게 해로운 곰팡이 독소(마이코톡신)에는 aflatoxinB, zearalenone(ZON), fumonisins(FBs), moniliformin(MON), Trichothecenes, T-2 toxin, ochratoxin A 등이 있다. 곤포 사일리지에서 분리된 다양한 곰팡이는 호흡을 통해 포자를 흡입한 경우 폐렴이나 천식을 유발하고 피부병변, 결막염, 각막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