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찬 변호사·수의사 가축은 사료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기에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 사료의 제조·유통·판매 등의 전반적 사항은 ‘사료관리법’에서 규율한다.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료관리법은 사료 성분물질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 함유(잔류)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이하 ‘영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회수 및 폐기 등의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청은 사료관리법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성분물질에 대한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 없이 처분 및 고발을 진행해 문제가 된다. 사료 성분물질의 ‘유해성’ 판단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이하 ‘고시’)’을 따른다. 고시 별표 16은 중금속·곰팡이독소·농약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관련법령 및 고시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않은 성분물질의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며, 여기에도 규정이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물질별 관련 자료와
중국 소비자, 자국산 우유 못믿어 ★…중국소비자들은 여전히 자국산 우유에 대해 믿지 못한다는 소비자행태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우유에 대한 만족도와 브랜드 이미지, 품질인식분야에서 지난해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국산 우유에는 가격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 소비자, 식물기반 음료 선호세 ★…미국 냉장고에서 우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한 연구기관이 1천7백명의 식단전문가를 대상으로 금년 트렌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Eat Clean’ 즉 식물성 식품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로 채식주의, 건강을 고려한 대체식단, 유당불내증, 유제품 알러지등 때문. 영양과 맛을 위해 우유를 선택할 경우에도 식물성기반 옵션이 있는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공:IDF한국위원회>
Q. <72>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는? A. 한우의 경우 우사의 면적이 900㎡ 이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450㎡ 이상)이면 허가대상이며, 우사의 면적이 100∼900㎡(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00~450㎡)이면 신고대상이다.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공원, 지하수보전구역, 그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등이 해당됨. 허가 및 신고시에 가축분뇨배출 시설 설치내역서가 필요한데 한우의 경우 두당 소요면적은 12.0㎡/두가 기준이며, 한우의 분뇨배출원 단위는 분 8.0ℓ/일·두, 뇨5.7ℓ/일·두가 기준이다. 톱밥(또는 왕겨)깔짚 우사의 경우 우사 100㎡당 퇴비사 13㎥에 해당되는 용적의 퇴비사를 설치해야 한다. ○ 허가 :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 중에서 필요한 서식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
문홍기 명장(장흥축협조합장) 생명공학기술은 일본에 비해 뒤지지 않는데 왜 타 분야에서 뒤처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지금 번식우의 산차는 1년1산이 되지 못하고 15개월 평균이지만 전체 농가의 현장에서 통할 수 있는 정확한 번식우 사양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이다. 모든 질병은 우시장으로 집결되고 우시장을 통해 분산되어 나가지만 우시장 질병 차단을 위한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위해 필자는 2003년도에 바디컨디션(BCS)적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고 4단 방역 가축시장 방역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전국이 모두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전남축산농협조합장협의회와 전국한우조합장회의에서 이를 역설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이 젖소와 육우를 같이 도입했음에도 일본은 철저한 검역으로 브루셀라 등 질병들을 차단한 반면 우리는 질병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불감증에 걸려 아무도 방향제시와 산업화의 길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자연종부가 만연하고 마구잡이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로 웃지 못 할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 정부의 정책도, 학계의 연구도, 한우자조금도, 축산현장의 농민들도, 여
Q. <71> 수분 조절재의 종류별 특징은? A. 한우분뇨는 섬유소를 포함하면서도 점성이 있고 수분함량이 높다. 한우분뇨를 쌓아두면 눌림현상으로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져 퇴비화관련 미생물이 이용할 산소가 부족해져서 퇴비화 미생물의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 수분 조절재는 한우분뇨 입자사이의 공기유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며 수분함량을 적정수준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수분 흡수력이 좋고 기공이 많으면서 독성이 없는 재료는 수분 조절재로 사용할 수 있다.<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문홍기 명장(장흥축협조합장) <27-1>번식우 사양관리 기술의 중요성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지붕개폐우사를 생각할 수도 없고 지붕개폐를 했던 사람들도 실패했다고 했다. 그래서 지붕개폐우사는 제대로 견고한 시공만 하면 어떤 태풍에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실증으로 확인시켰다. 제주도에서 많은 분들이 견학을 왔을 때의 일이다. 장흥지역의 바닷가에 위치하면서 바람이 가장 센 지역에다 30여년전에 가벼운 파이프 골조 트러스로 가장 저렴하게 지어진 지붕개폐우사를 견학시켜 드리는 자리에서 아무리 강한 태풍이 오더라도 제대로만 신축한다면 지붕개폐우사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이제는 장흥지역 중심으로 축사를 시공하는 사람들이 제주도까지 가서 축사를 개축도 해주고 있을 정도다. 제주도는 따뜻한 기후 때문에 송아지 생산에 적지이다. 제주도에 지붕개폐우사가 정착을 하여 우리나라 한우 송아지 생산 기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는 2016년 9월 하순에 축분의 바이오가스 생산에 의한 전기생산과 축분처리 문제를 견학하기 위해서 일본 북해도를 다녀왔다. 1974년 강진축협에서 인공수정용 종모돈의 돈분을 받아 콘크리트 메탄가스 발생조를 만들어 지
미국, DCHA컨퍼런스, 4월 위스콘신주서 열려 ★…최신 착유우 사양기술과 시설장비를 선보이는 미 DCHA(착유우육성자협회) 컨퍼런스가 오는 4월 11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위스콘신주 매디슨 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Sky’s the Limit’라는 주제로 열리는 금년 컨퍼런스에서는 ‘목부를 팬으로 만드는 리더십’, ‘초유의 재발견’, ‘착유우 능력향상을 위한 영양학적 전략’ 등 현장밀착형 강연과 전문가 교류행사가 진행된다. 첫째날 열리는 기술투어는 지글러 데어리 목장과 엔드레 재지 저지등 2곳의 목장에서 현장진행되며 최신 시설장비 전시도 병행될 예정이다. EU, 2022년 최대 우유 수출지역 부상 전망 ★…향후 10년간 국제수요는 연간 1.8%, 물량으로는 연간 1천6백만톤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년뒤부터는 뉴질랜드를 제치고 EU가 최대수출지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EU자료에 따르면 세계 우유생산은 향후 10년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EU 역시 지속적인 소비증가로 우유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원유가격은 단기적으로는 탈지분유 재고의 영향으로 보합세를 보일 것이나 2021년이후부터는 100kg당 32
Q. <69> 한우 두당 우사의 적정면적은? A. 한우는 6∼7개월령 이전에는 서로 순위다툼을 위한 싸움은 하지 않지만, 이후 순위다툼 싸움을 시작하여 9개월령 정도가 되면 싸움을 자주하게 되고 2∼3세가 되면 무리의 서열이 확실하게 정해져 싸움을 멈춘다. 상위 서열의 소는 사료를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약한 소를 계속해서 밀어내기 때문에 약한 소에게는 강한 소를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회피공간을 주어야 하는데, 이 회피 간격은 3m 정도가 되어야 하며 순위가 낮을수록 크게 요구된다. 또한 뿔이 있는 소는 머리와 머리의 간격이 1m 이상이어야 하지만 제각을 한 후에는 10∼35cm로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소를 군사식으로 사육할 경우에는 적절한 군의 크기와 사육밀도가 제공되어야 한다. 한우의 경우 0∼2개월령의 송아지는 어미소와 함께 사육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다두번식농가에 있어서 쌍태 생산이나 어미소의 사고 등의 이유로 송아지를 별도 격리시켜 사육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Q. <70> 축사건축 시 신고 및 허가는 어떻게 하는가? A. 연면적 400㎡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로 축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문홍기 명장(장흥축협조합장) 이러한 꿈같은 일은 연동스탄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중앙동산식 우사의 쾌적성과 운동성이 뒷받침되어서 그런 우수한 성적이 나올 수 있었다. 물론 임신우를 수매해 없애버린 덕을 톡톡하게 본 것이었고, 축산과학원의 기술보급으로 높은 수태율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그 다음해도 임신우 사업은 계속됐다. 그런데 그 해 늦여름에 문제가 발생했다. 전년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호르몬제를 처리하고 수정을 했는데 수태율이 여름이 되면서 극도로 저조했고 네 칸중 한 칸만 수태율이 정상에 가까웠다.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면 왜 한 칸만 정상에 가까운 수태율이 나왔을까? 필자가 중앙동산식 우사를 지어놓고 대덕에 가서 근무할 때에 겨울에 춥다고 서쪽으로 위치한 세 칸의 뒷면 북쪽 추녀 밑 상단의 바람을 가리도록 시설을 해놓고 한 칸은 하지 않은 것이었다. 북쪽 추녀 밑 상단이 가려진 세 칸은 부진했고 성적이 좋은 한 칸은 가려지지 않은 칸이었다. 그 해 11월경 수의사 회지에 그 해 여름의 무더위에 태아의 조기사멸이 발표됐다. 그 해는 여름 더위가 대단히 기승을 부렸고 늦여름까지 매우 무더웠다
IDF(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국제낙농연맹)한국위원회가 제공하는 최신 세계낙농뉴스, 지속가능 낙농을 위한 각국의 노력, IDF소식을 담아 전합니다. IDF 신임회장, ‘지속가능한 낙농’ 새해 포부 밝혀 ★…IDF 쥬디스 브라이언스 회장은 ‘2017년에도 세계 소비자들에게 낙농의 긍정적 가치를 알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며, 지속가능낙농 전략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금년부터 4년임기의 회장직을 시작한 그녀는, 낙농업계의 긍정적 미래를 위해 52개 회원국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총회에서 IDF는 FAO와 함께 ‘로테르담 낙농선언’을 공동서명하고 인류의 지속가능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 낙농업계가 앞장서기로 공언했다. 미 농무성, 이달 전국 목장경영실태조사 착수 ★…미국 농무부는 금년 1월 낙농경영실태 조사단을 전국 각지의 목장에 파견해 목장생산비, 경영방식, 목장복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농무부 국가농업통계국(NASS)이 2010년 이후 처음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개정된 낙농마진보호법등이 목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경영수지 악화등으로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축산농가는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사료·약품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을 공급받는다. 사료는 가축의 생장에 필요하고, 약품은 가축의 질병예방과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축산농가는 보통 독성물질, 곰팡이독소, 농약 등에 의한 사료의 오염을 주장한다. 또한 백신 등 동물용의약품이 정상적인 효능(역가 등)을 갖추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축산농가는 이로 인해 출산율 감소, 폐사율 급증, 성장지연 등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회사는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을 모두 준수했고, 국가의 검정작업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축산농가의 주장을 반박한다. 축산농가와 사료·약품 회사의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축산농가는 그 분쟁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의 법리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을 일컫는데, 사료나 약품은 제조물에 해당된다. 그런데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0년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해 소
Q.온도계를 구입한 후 검교정 업체에 발송하여 검교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온도계 구입 시 검교정필이 부착되어 있었다. 제조업체에 검교정성적서를 수령해 구비 시 검교정 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또한 자체 검교정 주기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나? A.제조업체에서 검교정 성적서를 수령 후 구비 시 인정하고 있다. 구입 시 성적서의 검교정 된 날로부터 온도계는 1년이므로 유효기간내에 다시 검교정을 하면 된다. 모니터링기구 및 계측기는 자체 및 외부 검교정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외부검교정은 국가교정기관에서 정한 기관에서 하시면 되고 자체검교정은 외부검교정기관에서 검교정 받은 온도계와 비교하여 검교정하면 된다. 자체 검교정 주기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주기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