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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정 농협법 시행 1년이내 신·경분리 세부계획 마련

논란을 거듭했던 농협법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한대로 지난 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원)에 통과됐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는 이 법을 법사위로 회부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이변이 없는 한 처리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표참조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농협법개정안을 놓고 논의를 벌인 결과 신경분리와 관련, 개정 농협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농협이 신경분리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확정하도록 하고, 중앙회장 직위를 비상임으로 하는 한편 상임조합장 연임을 2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지역농협 구역은 현행대로 1구역 1조합을 유지키로 하고, 상임이사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임기 2년이 되는 해의 말에 업무집행실적과 능력을 고려해 이사회가 계속 재임여부를 결정하며 상임이사의 대표권을 삭제키로 했다. 직선조합장 선거관리 위탁과 관련해서는 직선조합장의 경우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토록 하고, 조합장선거와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 단속 및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지역농협·지역축협 또는 품목조합은 조합간 물자의 공동구매와 상품의 생산·유통 등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이사 추천은 현행대로 회장이 추천권을 행사하고, 대표이사 임기는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부문별 대표이사 중 축산경제대표이사의 경우는 현행대로 선출로 하게 된다.
감사제도의 경우 현행 상임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은행법처럼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회원조합장이 2분의 1이 되도록 했다.
중앙회의 부가의결권은 조합원수에 따라 조합장이 1∼3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품목조합연합회 가입과 관련해서는 지역조합도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회의 집행간부 임면권은 현행 중앙회장이 하도록 한 것을 대표이사가 임면토록 하고, 이사회의 조합장 이사정수는 2분의 1이상으로 하는 한편 소관 대표이사 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도 설치토록 했다.
중앙회의 임원으로 전무이사를 두도록 하고,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사업중 교육·지원사업을 전담 처리하도록 했다. 우선출자증권의 경우 그동안은 중앙회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앞으로는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선거권을 6개월이상 해당조합 조합원 자격이 있는자로 제한하고, 합병의결 정족수는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하며, 외부 회계감사 도입은 일정규모 이상은 의무화하되 대의원 3분의 1 청구시 실시토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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