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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악취를 잡아라

▲최영열 회장(대한양돈협회)=협회는 최근 본격 가공에 돌입한 ‘축산환경대책위원회’를 통해 근본적인 악취저감 대책 마련에 진력하고 있다.
사료원료에서부터 사육환경에 이르기까지 농장에서 냄새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검증되지 않은 악취저감제나 유사제품의 난립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냄새가 문제되는 지역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장 운영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농장 이전이 적극 검토되야 하지만 수 많은 제약과 지자체 및 주민들의 경계로 이전 대상 부지 확보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추세가 개선되지 않는 한 축산업의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기반이 붕괴와 수입육에 의한 시장잠식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때문에 규제 이전에 농지법 개정을 통해 축사이전과 건축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윤상익 조합장(여주축협)=이제 축산물은 우리 국민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며 건강을 책임지는 식량산업으로 자리매김 했다.
우리 양축농가들이 세계화속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는 생산비를 절감하여 수입축산물과 경쟁에서 앞설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지금 양돈농가의 경우 생산비속에서 축분처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악취방지법까지 적용되면 우리 축산을 그만 하라는 것과 같다.
그동안 정부가 액비살포에 많은 지원을 해왔다. 이제 악취방지법이 적용되면 아마 액비 살포 농가의 경우 많은 민원으로 액비살포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물론 우리 농가들도 미생물제제나 첨가제등을 사용해 악취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시기가 좀 빠르지 않나 생각한다. 농가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악취방지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정환 과장(홍성군 축산과)=정부가 친환경축산을 역점 축산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친환경축산과 연계해서 악취제거방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악취방지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시행에따른 관계기관의 철저한 준비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악취방지법은 정부의 친환경축산정책과 결부해서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본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여와 인식이 중요하며 시행초기에 당장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정착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악취제거방지법이 시행되면 혼란도 예상되므로 정확한 측정방법과 기준 등도 마련되어야 또다른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지역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쾌적한 축산과 친환경축산을위해 악취제거방지법이 시행된다는 취지에따라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본 다.

▲김인필 대표(한창목장)=한우농가뿐 아니라 축산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
물론 악취를 규제한다는 것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효성의 여부를 따지기 전에 우리 농가 스스로가 자신의 농장을 청결하게 관리해 나가야 함을 이제는 농가 스스로가 인식해야 한다.
우리 축산농가들이 이웃들의 행복추구권을 존중하며 함께 호흡하며 축산을 해나갈 때 우리 축산업은 한층 더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이웃들도 소비자이고 소비자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축산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을 이제 우리 농가들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만일 우리 농가들이 악취방지법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감만을 가진다면 우리 축산업은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꼭 규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농가들은 이제 자신의 농장환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임은 분명하다.

▲손정렬 대표(계변목장)=축산업등록제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낙농가의 불만과 원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2월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도시화 등으로 목장을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낙농가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보다 항상 규제가 먼저 농가의 목을 죄 오는 것이 현실이다.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먼저 시행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현장에서 축산농가가 법 규제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또 기술개발은 되어 있는지, 만약 시설자금이 필요하다면 유예기간을 갖고 얼마만큼 정부지원을 한다든지 등의 대책방안이 반드시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축산진흥지역 등을 마련하여 항구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농가가 아무리 노력한들 이 땅에서의 축산업, 낙농업의 영위는 어려울 것이다.
▲유재석 대표(토금토)=육계생산에 있어서 항생제 대체제로 어느 농장이나 생균제, 유산균제, 발효제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계장의 계분 냄새는 과거보다 50%이상 줄어들었다고 본다. 더군다나 닭의 분뇨같은 경우 적어도 35일이상 계사안에서 발효돼서 나오기 때문에 냄새가 타 축종의 그것보다 덜한 편이다.
악취방지법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업계에서 대두되고 있지만 어짜피 시행되는 법이라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계업계의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오는 10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지 조차 모르는 농가들이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우선 양계·계육협회 두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악취방지법 시행에 대해 농가들에게 정보전달이 우선돼야한다. 시중에 나와있는 냄새 저감제사용에 따른 정부 지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 시각 / 악취방지법의 의미와 축산농가에 미칠 영향
최 홍 림 교수 / 서울대학교 농생대 동물환경연구실

물론 아직 하위 법령인 시행령(案)과 시행규칙(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환경부는 기존‘대기환경보전법’에서 악취관련 조항을 분리, 독립시켜‘악취방지법’을 입법하여 2005년 2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실제 축산농가들은 가축생산이나 축산분뇨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쾌취가 ‘악취방지법’의 발효로 축산이 위축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불안감은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지난 해 8월 26일 경남 함안군은 칠북면 소재 A 양돈장이 대기환경법 제30조 제1항, 제2항의 ‘생활 악취시설의 생활악취규제기준’을 위반하였다며, 15일 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2005년 1월 31일까지 양돈장 악취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행정처분명령을 내렸다.
일선 시·군에서는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 ‘악취방지법’시행 전에도 관련법을 적극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악취방지법’ 중 축산관련 주요내용은 우선 악취규정, 이의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설정, 악취배출시설의 규정, 악취관리지역 지정, 위반 시 인신구속, 벌금 등의 징벌제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현장의 축산농가들은 이를 적응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축사나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효율적으로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현장기술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축산농가가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이 악취물질측정기기 등이 없다.
이는 지난 10여년 동안 축산환경기반에 관한한 축사 내 적정 공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기시스템개발이나 수질을 염두에 둔 가축분뇨관리기술 개발에 집중투자하여 이제 겨우 물꼬를 잡은 상태에서 최근 악취에 관한 일반인의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또 다시 축산현안이 제기된 것이다.
물론 지난 2~3년간 악취저감기술에 관한 간헐적인 연구와 현장기술에 대한 투자가 있었으나 실제 이런 기술들이 연구수준에 머물거나, 상용화되어 있다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하기까지 향후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생물 제제(製劑) 또한 악취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도 이미 경험으로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 특히나 요즘 같은 호황기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나 정부의 규제가 두려워서라기보다 자신과 작업동료들, 가축을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축사와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축산기반시설의 청정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즉, 관행축사를 악취저감형 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농림부와 농장주들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 청정축산기반의 조성을 위한 투자와 농장주의 의지없이 관행적으로 사료, 번식, 육종 등에만 메달리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질병발현이 가시화되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러한 불행이 자신일리가 없다고 부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만 이번에는 운(運)일 따름이며, 다음에서는 자신이 당사자일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청정축산기반은 축산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전제조건이기도 하려니와 축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들의 신규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 인재유입과 청정축산기반의 조성없이 축산의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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