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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하한선 하향조정 필요하다

제도는 대부분 규제의 성격을 갖기 마련이다. 규제라는 것은 사회나 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질서유지를 위한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그것이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면 오히려 정상적인 질서를 해치게 될 뿐 아니라 사회나 시장의 발전을 옭아매는 족쇄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완화 내지 철폐는 시장경제체제의 화두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선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현행 조합원 하한선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현행 농협법시행령은 조합원 하한선을 지역조합의 경우 1천명,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가호수가 7백호 미만 지역은 3백명, 품목조합은 2백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으며, 일단 이 기준에 부합되어 설립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추후 기준에 미달될 경우 인가취소 처분 또는 인근조합과의 합병명령이란 철퇴를 맞게 되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조합은 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합원 확보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하한선을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부실조합원이 양산되거나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률적인 기준을 잡거나 개별조합의 통계를 일일이 거론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일선조합의 조합원중 조합사업을 전이용하는 조합원 비중은 대부분 10∼30%선에 그치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선거 때문에 무자격조합원이 양산되거나 방치되고 있다는 정부나 사회일각의 논지가 전혀 틀리지는 않는 것이며 이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극히 일부의 문제이며 근본원인은 바로 조합원 하한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조합원 하한선이 무너지면 조합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감독차원의 무자격 조합원 정리는 공염불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조합사업을 이용하고 참여하는 진성(眞性) 조합원으로 인해 조합운영이 이뤄지고 있는데 많게는 80∼90%의 무자격 조합원까지 안고 가야 하는게 오늘날 일선조합의 현실이다. 이로 인한 인적 경제적 낭비는 눈에 쉽게 띄지 않을 뿐이지 막대한 손실이다.
본란이 강조하는 것은 조합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한선제도를 전면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며, 규제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다.
현행 하한선을 대폭 조정해야 할 근거는 충분하다. 축산분야의 경우 1990년과 2004년의 농가수를 살펴보면 한육우농가는 62만호에서 18만9천호로 69.5%, 낙농가는 3만3천호에서 9천6백호로 70.9%, 양돈농가는 13만3천호에서 1만3천3백호로 90%, 양계농가는 16만1천호에서 13만1천호로 18.6% 감소했다.
사육농가수가 이처럼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육마리수는 대폭 늘어났다. 이는 규모화가 급속히 이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선조합의 대조합원 서비스도 이에 발맞춰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하한선을 축협의 경우 일선조합장들의 요구처럼 2백명 수준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건 일단 바람직한 일이다.
이와 함께 대조합원 서비스 내지는 사업의 질적 수준향상과 관련한 일선조합 지도자들의 각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농협은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1가구 1조합원제도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지금처럼 한사람이 복수의 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예를 들어 동일지역내 일선축협과 단위농협을 택일하는 상황이 도래할 경우의 문제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본다.
이는 조합원하한선의 대폭적인 하향조정과 함께 대조합원 서비스의 질적 확충등 전문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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