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등기법상으로는 사방벽면이 없는 우사에 대해서는 등기를 내주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방벽면을 막고 소를 기를 수 있는지 담당자들에게 묻고 싶다. 환경 축산을 지향하라는 정부가 우사내 환기를 위해 벽면을 개방한 우사에 대해 등기를 내어주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등기를 받지 못한 우사에 대해서 농장주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다. 도무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를뿐더러 현장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규제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정부는 조속한 제도개정으로 축산농가들에게 더 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