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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창간 40주년 특집> 축산 40년 과거와 현재 / 산란계

부업에서 첨단산업으로...고부가가치 창출한 계란

1960년대 품종 도입하며 산업 태동…본격적인 전업화 시작
케이지 사육·자동화로 생산성 확대…IMF 거치며 구조조정
AI·살충제 파동 이후 안전·동물복지·친환경 중심 구조 재편

 

[축산신문 기자] 국민들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식재료, 계란. 그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산업 역시 오래 전부터 놀라운 변화를 거듭하며 성장했다. 해방 이후 양계산업은 육계와 산란계의 분리 없이 성장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산업화가 진행되며 육계와 산란계는 서서히 분리됐고 그렇게 두 산업은 각자의 노선을 따라 성장해왔다.

 

◆ 태동기 (1960년대)

산란계 산업의 역사 역시 광복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때만 해도 산란계와 육계 구분 없이 농가에서 몇 마리 닭을 키우는 소규모 부업 형태에 머물렀으며, 1960년대 정보의 경제 개발 계획과 축산 장려 정책에 힘입어 본격적인 산업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미국 등에서 옥수수, 대두박 등이 수입되며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사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고 이는 닭의 산란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이 시기에 외국의 우수 품종인 종계와 실용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산란계 역시 개량이 이뤄졌고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소규모 부업 농가를 점차 전업화된 전문 농장으로 이끌었고 양계 산업이 육계와 산란계로 분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 성장기 (1970년대)

1970년대는 산란계 산업이 독자적인 전문 분야로 확고히 자리 잡는 시기였다. 국민 소득이 늘고 계란 소비가 증가하면서 산업 규모는 빠르게 커졌고, 이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으로 이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케이지 사육’ 방식의 도입이다. 기존의 흙바닥에서 자유롭게 풀어놓는 평사 사육 방식에서 벗어나, 닭을 철망으로 된 케이지에 가둬 키우는 방식으로 보편화됐다. 이는 단위 면적당 산란계 사육 마릿수를 획기적으로 늘려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무창계사와 자동 급수‧급이 시스템이 보급되면서 사육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대규모 전업 농장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1973년에는 한국가금협회, 한국부화협회, 한국초생추감별협회가 통합한 대한양계협회가 설립되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했으며, 이는 산란계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자동화‧구조조정의 시대 (1980~1990년대)

1980년대 후반부터 산란계 산업은 본격적인 자동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사료 급이, 집란, 계분 처리 등 대부분의 작업이 자동화된 외국의 선진 시설이 도입됐고, A자형 케이지에서 생산성을 극대화한 아파트형 케이지가 보급됐다.

이러한 자동화와 시설 현대화는 생산 규모를 폭발적으로 확대시켰다. 1980년대 한 농가당 1천 마리 수준이던 사육 마릿수가 1990년대에 들어 1만 마리 단위로 급증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 위기는 산란계 산업에도 큰 시련을 가져왔다. 사료값 급등과 소비 위축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농가들이 속출했고, 이 과정을 거치며 중소규모 농가는 도태되고 규모를 갖춘 대형 농가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됐다.

 

◆ 위기와 기회의 현대화 (200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 산란계 산업은 예기치 않은 많은 위기들과 마주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주기적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대규모 살처분을 야기하며 계란 수급 불안정을 초래했으며, 2017년 계란 살충제 사건은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신을 높이며 업계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위기들은 산란계 산업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이력제를 도입하고, 계란의 산란 일자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하는 등 식품 안전 관리 및 위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동시에 소비자들의 동물복지,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산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방사 유정란’, ‘동물복지 계란’ 등 사육 환경과 방식을 차별화한 제품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으며, 2018년 축산법의 개정으로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되면서 생산성 위주에서 ‘지속 가능한’ 사육 환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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