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유제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회장 곽해수)와 한국유가공협회(회장 이규태)가 지난 23일 팔레스 호텔 1층에서 ‘유제품 기능성 표시제도’라는 주제로 개최된 추계 심포지엄에서 중앙대 박기환 교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축산물의 표시에 대해 다소비식품(조제유류, 우유류, 발효유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는 있으나 건강기능표시에서는 미국, 일본과 달리 지나치게 법적인 규제를 한 나머지 유제품의 기능성 효과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특히 외국의 건강강조표시와 관련, 기능성 강조표시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불필요한 사항도 많으며 자율적이기 때문에 제도에 의한 강제적 제한 규제는 무리라고 말했다.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허위 표시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 유용성 표시대상 식품 즉 기능성 유제품을 별도 규정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일본 건강영양식품협회 특정보건용 식품부 키츠카와 토시아키 부장도 “일본의 경우 과학적 근거가 축적돼 있으며 심사하고 개별심사가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심사를 행하도록 규정해 발효유제품의 경우 기능성 발효 유제품의 표시를 허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키츠가와 토시아키 부장은 “고혈압을 개선하는 식품과 해독작용 등과 같은 질병 리스크 감소에 도움에 된다는 취지에서 표시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실제 발효유에 이같이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가 증가했다는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패널 토론자로 나선 매일유업의 전호남 연구소장은 “식품공업협회, 학계 등 산업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안정성문제나 유용성 문제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법제정을 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