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인들의 숙원사항인 농지 전용 없이 축사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앞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의 몫은 축산업계라는 자정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축산업계 지도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에서 비환경적으로 해오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환경을 지키는 ‘환경지킴이’ 역할을 축산인 스스로 앞장서서 나서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농지에서 축산활동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농지도 보전하면서 친환경적인 축산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데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축산업의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무분별한 농지 전용으로 축산업을 해오던 것을 이번 농지법개정으로 이를 막음으로써 축산인들에게 그만한 책임을 부여해 준 것인 만큼 깨끗한 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축산업계의 몫임을 정부 관계자는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농지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농지의 정의에 농업용 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바꿈으로써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업진흥지역 등에서도 축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일현의원 발의한 개정안 내용중 시장·군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삭제됐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농지법개정안 외에 축산법, 동물보호법, 수의사법등도 심의한 결과 이중 수의사법은 보류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