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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제폐기 가축 모두 시가 계산 보상

박홍수 장관 ‘AI방역상황·대책’ 합동 브리핑서 밝혀

농림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보상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 27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AI방역상황 및 대책’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홍수 장관은 “앞으로도 강도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해 조기에 AI 발생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발생지역의 피해농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방법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부는 강제폐기되는 가축은 모두 시가로 계산해 보상하고 강제폐기 후 3개월까지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피해 보상을 산정하는데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 피해금액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 2003년 AI 발생 당시 피해 농가들은 어떤 지원을 받았나?
농림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상안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피해농가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발생당시와 비슷한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축산단체 등에서 조사하고 있는 시장가격을 당해 시가로 적용하고 다만 발생후 가격이 급락한 점을 감한 최초 발생일 이전 1주간의 평균가격과 살처분 당시의 시가 중 농가에 유리한 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산지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산란계, 종오리 등은 생산비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졌었다.

○ 기타 지원금
- 생계안정자금 :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시까지 가계비지원(호당 1천만원 한도)
- 가축입식자금 : 가축입식시 가축비 융자지원(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 중고생자녀 학자금 감면 건강보험료 : 중고생 자녀 학자금 1년간 감면
- 국민연금 납부 연기,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세금감면 및 납기연장 등 : 축발기금, 농축산경영자금, 농특회계, 부채대책자금 등에 대해 2년간 정책자금의 상황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등
- 소득안정자금 지원 : 발생지역 이동제한농가에서 병아리를 재입식하지 못한 농가(호당 1천만원 한도)
- 도축장 및 부화장 경영안정자금 : 영업을 중단한 도축장 및 부화장(연리 3%, 2년거치 일시상환)

○ 보상 체계
신청인(신청서 제출) ↔ 시군구 ↔ 시도(예산신청) ↔ 농림부(예산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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