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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관련법안 개정…무엇이 달라지나

농지법, 농축산시설 부지 농지로 정의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는 내용의 농지법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축산법개정안, 수의사법개정안, 동물보호법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개정안 등 42건을 의결하고, 법사위원회로 넘겼다. 농지법개정안을 비롯한 축산관련법안의 개정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농지법
농지 위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만을 농지로 정의함으로써 농지의 개념(정의)을 고치고, 축사 등 구체적인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동시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했다.

■축산법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가축의 등록기관 및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정해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보호가축의 지정을 지역실정에 맞게 시장·군수에게로 조정했다.
마약류중독자의 수정사 면허결격사유를 ‘수정사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마약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정했다.
농림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정사의 교육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시·도지사로 일원화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일정규모 이하의 축산업자가 축산업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축산발전심의위원회에 통합하여 분과위원회로 운영토록 했다.

■수의사법
수의사의 업무는 생명체에 대한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할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의 정도와 수의사 직무수행과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수의사 업무수행의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를 제한토록 했다.

■동물보호법
고의 또는 과실로 버려지는 동물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동물 및 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하는 동물의 등록제를 도입했다.
반려동물의 관리소홀로 개에 물리거나 개회충증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 증가하고 있어 동반 외출시 인식표 부착, 안전장구 휴대 등 소유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시·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특정지역에서의 사육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했다.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및 살아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등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동물이 차량으로 운송되는 도중 상해를 입거나 질식사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의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을 마련했다.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활동을 강화가 필요가 있어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를 도입했다.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위반에 대해서도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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