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개념에 축산시설의 부지도 포함시키는 농지법이 개정되자 축산인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축사가 농지에 진입해 친환경 축산을 제대로 실현함으로써 축산농가와 경종 농가가 상생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축산인들은 농촌 경제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위상이나 개방 등 대외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축산용 시설 부지의 농지 인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경쟁력있는 친환경 축산을 위해 축산인 모두가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축산인들은 특히, 어렵게 농지법을 개정하고도 농지가 친환경 축산용지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환경 오염과 농지 훼손의 오명을 뒤집어 써서는 안될 것이라며, 축산인의 한층 성숙된 자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축산인들은 아울러 앞으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손질 과정에서 농지가 함부로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친환경 축산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친환경 축산의 모델 설정과 농지에 진입시 컨설팅 등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호경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축산농가와 경종 농가의 상생은 물론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농지가 친환경 축산용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익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도 “우리가 농지법 개정을 희망한 것은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축산농가와 경종 농가와 상생하자는 데 있었다”며 축산인 스스로 친환경 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취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