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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농지법 개정 의미와 전망

“지혜와 힘 결집한 쾌거”

축산인들의 숙원사항인 축사도 농지에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지법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자 축산업계는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자정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그동안 축산업계는 농지에서도 축산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수없이 강조해 왔다.
그 이유는 특히 각종 개발로 기존 축사 부지가 사라져 가고 있는데 비해 환경관련 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민원 등으로 축사 이전을 위한 적절한 입지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에 처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축산물 시장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 일찍이 큰 폭으로 개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은 매년 성장을 거듭한 결과 급기야 쌀 생산 규모를 앞지르면서 농촌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도 현행 규정은 농지를 경종작물의 경작을 위한 토지로만 간주하여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축사 부지 용도로의 전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축사진입을 쉽게 하도록 함으로써 FTA 등 확대되는 개방화에도 대응토록 하는 한편 축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온 것.
이같은 축산업계의 뜻에 공감한 조일현위원장(국회 건교위)은 지난 2005년 9월 26일 이런 뜻을 담은 농지법개정안을 입법발의 함으로써 축산업계에 희망을 안겨줬다. 입법발의 할 당시에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었다.
이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2005년 11월 22일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으나 심의조차 하지 않고 이듬해에 열릴 2월 임시국회로 넘겼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도 가장 보수적이어야 하는 농지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정책 당국자의 부담감으로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는데다 경종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심사소위원들은 심의를 또 다음 회기로 미뤘다.
사태가 이렇게 흐르자 축산업계는 축산관련단체와 축협조합장, 학계, 현장의 축산인들이 농지법개정을 촉구하는 성명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서명운동까지 나서기에 이르렀다.
이에 국회 농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06년 4월 19일 심의를 벌였으나 또 다시 계류시키는 등 난항을 거듭했다.
이어 9월 25일에도 또 심의를 했으나 농림부의 안을 가져오라는 소위원들의 요구에 또 다시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 11월 28일 열린 소위원회에서는 농림부가 농지의 정의에 축사도 포함시키는 안을 마련함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결국 축산인들의 뜻을 반영하는 농지법이 개정된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열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하게 농지법개정안이 가결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인 농지법이 개정되기까지는 범축산업계가 통일된 목소리로 요구해 온데다 축산지도자들의 노력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던 날(28일)에는 윤상익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과 홍성권 부회장, 그리고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을 비롯한 축산지도자들이 국회를 방문, 일일이 소위원들을 찾아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더욱이 홍문표의원(한나라 농해위 간사)은 법안심사가 열리는 회의장을 직접 찾아가 농지법개정의 필요성을 지원해 주는 등 열성적인 모습을 보여 축산인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물론 이에 앞서 입법대표발의자인 조일현위원장은 직접 소위위원들에게 농지법개정을 독려함으로써 이번 개정의 최대 주인공인데는 두말할 것도 없다.
아무튼 이번 농지법개정으로 축산업계의 염원은 이뤄졌지만 주변에서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환경문제는 축산인 스스로가 풀어야 할 과제인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농촌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축산업의 자존심을 지켜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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