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경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한우협회장)=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농지법이 개정, 축산의 부지도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제 축산은 농촌경제를 이끄는 선도적인 산업임이 명실상부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가 친환경 축산 용지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축산인들도 축산인 자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위한 미래를 연다는 철학을 갖고 친환경 축산을 실현했으면 한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우선 축산업계의 염원인 농지법이 입법화됐다니 그동안 이 법 제정에 애쓴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 특히 농지법 개정은 축산업계 전체가 적극 동참했기 때문에 이뤄진 성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농지법 개정을 좋아하기에 앞서 어떻게 축산농가 스스로 자율적인 규제로 친환경축산을 실현할 것이냐는 것이다. 우리 축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축산의 농지 진입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최영열 회장(대한양돈협회)=한국 축산업 다시한번 도약할수 있는 큰 문이 열렸다. 하지만 당초 농지법 개정의 취지대로 친환경농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채 농지가 훼손되고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종농가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위해서는 축산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양축농가에게만 농지진입 자격이 부여되는 등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최준구 회장(대한양계협회)=농지법 개정은 축산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대 환영의 입장이며 축산인들도 축산업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농지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축산업계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친환경 축산을 위한 축산인들의 더욱 성숙한 자세를 기대한다. ▲윤상익 조합장(여주축협·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먼저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축사를 건축할 수 있는 농지법 개정을 축산인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우리가 농지법 개정을 희망한 것은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축산농가와 경종 농가와 상생하자는 데 있었던 만큼 축산인 스스로 친환경 축산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경종농가는 물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홍성권 조합장(옥천영동축협)=축사를 농지에 쉽게 지을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절대적으로 환영한다. 이로써 우리 축산업은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을 정착시켜 나가는 동시에 생산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아울러 축산인으로서 기뻐하기전에 친환경 축산을 위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농지법 개정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 ▲이윤우 대표(신촌목장)=역시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산고란 이런 정도는 되어야 하는가 보다. 농지법 개정이 진작부터 이뤄졌어야 했다. 축산인들이 농지내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년간 부르짖었다. 적어도 축산업등록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이뤄졌어야 했다.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축산업이 더욱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조남웅 지부장(한우협회홍천군지부)=농지법 개정은 한우를 사육하는 양축가의 한사람으로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각종 정부 규제로 인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축산농가들에게 그 나마 길을 열어준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를 위해 음지에서 고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이제 우리 양축가들은 우리 축산이 깨끗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창식 대표(청와축산)=축산업계의 숙원사항이 해결돼 너무나 기쁘다. 다만 ‘민원법’ 이 일선 현장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사의 농지진입을 어렵게 하는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기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양돈농가 뿐 만 아니라 경종농가와 일선농업계 공무원들도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의 필요성을 인식, 이사업에 동참하고 협력할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범업계 차원의 부단한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